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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6.20 2016나3937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하여 다음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계약은 일방예약으로 원고가 본계약의 청약을 한 이상 피고는 청약을 승낙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으로 계약금 5,731만 원 상당액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계약은 장차 ‘본계약’을 체결할 것을 전제로 체결된 속칭 ‘가계약’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 계약서(갑 2의 1)에 본계약의 주요 급부인 매매가액 및 지급방법, 이전방법 등이 확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목적물(타입, 동호수)은 확정되어 있고, 피고가 ‘C 분양안내(갑 3의 1)’를 통하여 주택형, 동/라인, 층 구분에 따른 계약금, 중도금, 잔금 등 매매대금을 공지한 후 원고가 이를 알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서 매매대금에 대한 대략의 합의도 성립되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주된 급부에 관하여 대략의 합의가 성립되어 있는 ‘예약’에 해당하여 그 구속력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계약에서 지정계약일인 2016. 2. 22.까지 본계약을 따로 체결하기로 정하고 있는 점, 예약완결권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은 점 및 이 사건 계약서(갑 2의 1)의 기재에서 알 수 있는 당사자의 의사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이 당사자 일방에게 예약완결권을 부여하여 당사자 일방이 예약완결의사를 표시하면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본계약이 성립하는 일방예약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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