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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6 2017나12553
보증채무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에 ‘마. 한편, 피고는 2009. 12. 30.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공동관리절차를 신청하였고, 피고의 채권금융기관으로 이루어진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2010. 1. 6. 피고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문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약정의 법적 성격 1) 예약이란 일반적으로 본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하고 예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장래 체결될 본계약의 본질적 내용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예약을 하면서 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에게 본계약의 체결에 관한 상대방의 승낙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만을 부여하는 내용(의무의 부담이 일방이냐 쌍방이냐에 따라 편무예약 또는 쌍무예약)으로 하거나,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릴 것도 없이 예약완결의 의사표시만으로 바로 본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는 권리인 예약완결권을 부여하는 내용(이러한 예약완결권을 일방이 갖는지 쌍방이 갖는지에 따라 일방예약 또는 쌍방예약)으로 할 수 있음은 계약자유의 원칙상 당연하다. 또한 우리 민법은 매매의 일방예약에 관하여 규정하면서(제564조) 이를 다른 유상계약에 준용하고 있으므로(제567조 , 유상계약의 예약의 경우 일방예약으로 추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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