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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1993.8.1.(949),1850]
판시사항

가. 부동산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등기부상 소유명의의 변경이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

나. 민법 제245조 의 평온·공연한 점유의 의의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임료지급이나 매수를 요구받는 등의 분쟁으로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시효취득에 있어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나. 민법 제245조 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2인 원고 반소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훈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갑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인바, 취득시효기간의 완성전에 그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이로써 종래의 점유상태의 계속이 파괴되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 당원 1976.3.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 1979.7.10. 선고 79다789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외인과 피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로 경료된 직후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들이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정당한 소유자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각 점유는 타주점유로 전환되었거나 그 취득시효가 중단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들이 위 소외인과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임을 인정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그 거시증거들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민법 제245조 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라 함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있어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라 함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수차에 걸쳐 임료를 지급하거나 점유부동산을 매수할 것을 요구받는 등으로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내지 이유모순의 위법이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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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10.28.선고 91나3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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