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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3. 3. 선고 94다49953 판결
[경계확정][공1995.4.15.(990),1563]
판시사항

가.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경우,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점유자가 주장하는 점유취득의 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점유자가 토지경계 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는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토지 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사용자가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며, 또한 점유자가 토지경계 문제로 소유자와 다툰 적이 있다고 하여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운영

피고, 피상고인

피고

주문

1. 원심판결 중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대 902평방미터 중 그 별지 제2도면 표시 (가)부분 62㎡에 대한 인도청구와 그 지상에 설치된 담장철거청구에 관한 원고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고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경기 평택군 (주소 1 생략) 대 902㎡ 중 원심판결 별지 제2도면 표시 (가)부분 62㎡에 대한 인도청구와 그 지상에 설치된 담장철거청구에 관하여

(1)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부친인 망 소외 1은 경기 평택군 (주소 2 생략) 토지를 매수하고 그 지상에 주택을 신축하기 위하여 1967. 10. 25. 위 토지에서 공로에 직선으로 연결된 도로로 사용할 목적으로 인접토지인 위 (주소 1 생략)(원심은 (주소 3 생략)으로 오기하고 있다) 대지의 그 당시 소유자이던 망 소외 2로부터 위 대지 중 위 도면 (가)부분을 매수하여 1972. 3.경 위 (주소 2 생략) 지상에 주택을 건축하면서 통로로 점유 사용하였으며 그 후에도 통로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다가 사망하자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는 위 소외 1의 점유를 포함하여 20년이 경과한 1992. 4. 1.에는 위 (가)부분 62㎡를 시효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러나 망 소외 1 및 피고가 1972. 3.경부터 20년간 위 (가)부분 62㎡를 점유하여 시효취득하였다는 원심의 위 판단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이 채용한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와 감정인 소외 5의 측량감정 결과 등에 의하면 피고가 현재 위 (가)부분을 텃밭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인정되기는 하나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1972. 3.경부터 20년간 현재와 같이 위 부분 전체를 점유하였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원심이 판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소외 1 및 피고가 20년 간 위 (가)부분 전체를 위 (주소 4 생략) 소재 주택으로부터 공로에 이르는 통로로 점유·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다만 원심이 채용한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 등에 의하면 위 소외 1이 위 소외 2로부터 위 (주소 1 생략) 중 4평 반을 매수하였다고 볼 여지는 있으나, 그 부분이 어디인지,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위 기간동안 이 부분을 어떻게 점유하였는지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만약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공터 또는 도로로 형성되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되고 있었던 위 (가)부분을 공로로 나가는 통로로 사용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를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을 제8호증의 22의 기재와 증인 소외 4의 증언은 그 취지가 애매하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하다면 원심으로서는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위 (가)부분을 통로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는 기간 동안 위 (가)부분의 현황이 어떠하였는지, 위 소외 1이나 피고만이 위 (가)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하였는지 여부 등을 좀더 세밀히 심리하여 본 후 위 소외 1이나 피고가 위 주장의 기간 동안 위 도면 (가)부분을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조사 심리도 한 바 없이 위 소외 1 및 피고가 위 (가)부분 62㎡를 1972. 3.경부터 20년 간 점유하였다고 단정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쳤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 내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 있다.

2. 경기 평택군 (주소 5 생략) 대 334㎡ 중 원심판결 별지 제1도면 표시 (가)부분 23㎡에 대한 인도청구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취사한 관계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1이 1972.3.경부터 위 (가)부분을 점유하다가 사망하자 피고가 이를 승계하여 현재까지 점유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또는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의 위 사실인정을 탓하는 논지는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와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이 된다고 할 것이고 점유자가 주장한 점유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위 소외 1이 위 (가)부분을 매수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은 아니다. 또 피고가 토지경계 문제로 원고와 다툰 적이 있다고 하여 위 (가)부분을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아니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이에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제1항 기재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이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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