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부동산등기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것이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기간 완성 전에 부동산 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된 사유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반소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반소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취득에 있어 그 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종래의 점유사실 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사유라야 할 것이므로 취득시효기간 완성전에 부동산등기부상의 소유명의가 변경되었다 하여도 그 사유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66.11.22. 선고 66다1682 판결 )원판결이 이와 같은 취지로 원고(반소피고)가 시효기간 완성전에 전주인 소외인으로부터 이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그 명의로 등기한 사실은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원고(반소피고)는 그후 20년의 시효기간만료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그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반소원고)의 이건 부동산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에 기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