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민법 제245조 소정의 평온 공연한 점유의 의미와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싼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점유의 평온 공연성이 상실되는지 여부(소극)
나. 청구기각판결확정 후 재심을 청구한 경우 시효의 중단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민법 제245조 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의 평온·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다.
나.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가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중단되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으므로 청구기각판결의 확정 후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태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매수한 망 소외 3으로부터 1951.3.20. 다시 매수하여 그 시경부터 그 곳에서 경작하면서 이를 점유하여 오다가 1980.7.30. 사망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동인의 상속인인 피고가 그 점유를 승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서 위 망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가 1951.3.20.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이래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를 점유함으로써 20년이 경과한 1971.5.20. 이 사건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시효취득의 효과는 위 소외 1의 승계인인 피고에게 미친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원고가 내세운 소론의 취득시효에 있어서 평온, 공연성 및 시효중단의 항변에 대하여는 민법제245조 에 규정된 평온한 점유란 점유자가 그 점유를 취득 또는 보유하는 데 법률상 용인될 수 없는 강포행위를 쓰지 아니하는 점유이고, 공연한 점유란 은비의 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는 것이므로 그 점유가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자로부터 이의를 받은 사실이 있거나 점유물의 소유권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 법률상 분쟁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곧 그 점유가 평온, 공연성이 상실된다고 할 수 없고, 재판상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고 다만 각하 또는 취하되었다가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를 하면 시효는 중단되나 기각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청구권의 부존재가 확정됨으로써 중단의 효력이 생길 수 없는데, 원고의 망 소외 1에 대한 청구는 1966.9.27. 패소 확정되었으므로 비록 원고가 1991.9.16. 재심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시효의 진행이 중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원심의 증거취사 및 사실인정과 판단을 살펴보면 이는 정당하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 위배, 이유모순이나 이유불비의 위법 당사자처분권주의 위배, 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자주점유, 점유의 평온, 공연성, 시효중단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