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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1728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7.15.(948),1692]
판시사항

가. 선박이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항하다가 연선에 스크류가 감김으로써 진주양식장의 연선시설을 파손한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사고로 진주양식장이 입은 피해에는 기여도 20% 상당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한 사례

다. 위 “가”항의 진주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군으로부터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지급받은 복구사업보조금의 성질(=태풍의 기여도에 따른 피해에 대한 보상) 및 그 액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에 미달하는 경우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선박이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피항하다가 연선에 스크류가 감김으로써 진주양식장의 연선시설을 파손한 사고가 불가항력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 사례.

나. 위 “가”항의 사고로 진주양식장이 입은 피해에는 기여도 20% 상당인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이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액에서 공제한 사례.

다. 위 “가”항의 사고로 진주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군으로부터 복구사업보조금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이는 성질상 태풍의 기여도에 따른 진주양식장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액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에 미달한다고 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홍익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호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피고 소유의 선박인 제71○○호와 제72○○호가 1987.7.15. 18:00경 당시 우리나라에 접근하고 있던 태풍 셀마호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해역인 경남 통영군 한산면 소재 한산만 내 제승당 앞바다로 대피하였는데, 당시 그곳에는 위 선박들 외에 다른 100여 척의 소형 어선들이 역시 위 태풍을 피하기 위하여 그곳에 정박하고 있었던 사실, 그러나 위 태풍이 같은 날 23:30경 전남 순천지방에 상륙한 후 북북동진함에 따라 위 한산만도 태풍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었고 더욱이 만조시각과 겹치게 되어 위 한산만에는 거센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기 시작하여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계속되었던 사실, 이에 위 바다에 정박하고 있던 위 제71, 72○○호를 비롯한 많은 선박들은 더 안전한 곳으로 가기 위하여 일제히 이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와중에서 유독 위 제71○○호만이 위 제승당에서 약 800미터 북쪽의 해역에 위치한 원고 경영의 진주양식장으로 피항하여 위 양식장에 설치된 연선에 스크류가 감김으로써 수개의 연선시설을 파손하고는 멈추어 버린 사실 , 이에 무전을 통하여 제71○○호의 선장인 소외인으로부터 구조요청을 받은 제72○○호가 위 제71○○호를 예인하여 나가는 과정에서 다시 위 양식장 제2호대에 들어가 수개의 연선시설을 파손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 제71○○호가 위 진주양식장에 들어간 것은 그 배의 스크류에 이동하던 다른 소형 권연망어선의 닻줄이 감겨 자체기동력을 잃게 되어서 부득이 폭풍과 파도에 밀린 탓이므로 이는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거나 또는 위 진주양식장의 피해는 전적으로 위 태풍으로 인한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내지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가사 위 제71○○호가 위 진주양식장에 들어가게 된 것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그 스크류에 다른 어선의 닻줄이 감겨 자체기동력을 잃게 된 때문이라 하여도, 이 사건에 관한 당원의 환송판결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위 제71○○호의 선장을 비롯한 다른 선원들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미 위 진주양식장의 존재 및 위치를 알고 있었으므로 선장인 위 소외인으로서는 위 선박을 미리 다른 소형선박들과 뒤엉키지 않을 안전한 위치에 정박시키거나 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다른 소형선박들과 함께 정박할 수 밖에 없었다면 스크류의 작동이 정지된 경우에 밧줄로 다른 선박과 연결하는 등의 조치로 표류를 막음으로써 위 진주양식장에 침입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니 소론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 불가항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원심은, 위 진주양식장의 피해가 오로지 이 사건 태풍으로 인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이 사건 태풍의 강도 및 그로 인하여 발생한 다른 피해상황의 정도, 사고해역의 지형적 특수성 및 앞에서 본 이 사건 사고발생의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고 경영의 위 진주양식장이 입은 피해 가운데에는 위 태풍으로 인한 피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여야 하고, 당시 사고 해역의 제반상황에 비추어 보면 위 양식장의 전체 피해에 대한 위 태풍의 기여도는 전체피해의 2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상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론과 같이 태풍의 기여도를 지나치게 과소평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원심은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피해액은 모두 518,203,800원이 된다고 인정하고, 통영군수가 원고의 이 사건 피해액을 총 68,306,100원이라고 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풍수해대책법에 따라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함에 있어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형편을 감안하여 그 실제피해액에 관계없이 미리 정해진 피해액 산정기준에 따라 피해액을 산정하는 방식에 의한 것으로서 실제 피해액을 반영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의 피해액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진주양식장이 피해를 입은 데 대하여 통영군으로부터 복구사업보조금으로 금 40,481,740원을 지급받았다 하여도 이는 그 성질상 이 사건 태풍의 기여도에 따른 위 진주양식장의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서 그 액수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에 미달하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이 아니라고 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도 수긍할 수 있고 소론과 같이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나 보조금의 성질을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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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2.4.16.선고 91나2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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