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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 15. 선고 90다1053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3.1.(891),740]
판시사항

태풍으로 인한 포도밭의 피해가 인접지를 매립함에 있어서의 과실로 확대된 경우 인접지 소유자의 배상책임 유무(적극)

판결요지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연탄재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원고 포도밭이 태풍 셀마호의 강풍과 집중호우로 입은 피해가 위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다른 포도밭에 비하여 더욱 확대된 경우에는 피고에게 그 만큼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김선악

피고, 상고인

김재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을 바탕으로 원고의 이 사건 포도밭이 피해를 입은 것은 태풍 셀마호의 강풍과 집중호우 때문이기도 하지만 피고가 그 소유의 토지에 무허가청소대행업자로 하여금 연탄재, 비닐조각, 타이어조각 등 생활쓰레기를 매립하게 함에 있어서 아무런 유실방지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 때문에 그 피해가 위 태풍의 영향권에 있었던 다른 포도밭에 비하여 더욱 확대된 것이라고 판단하여 피고에게 그 만큼의 배상책임을 지우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이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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