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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7 2014가합10890
일부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가 2014. 7. 9. 04:00경 서울 송파구 오금로 410(가락동) 소재 원고의 공사현장을 보행하던...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인도인 서울 송파구 오금로 410(가락동) 소재 원고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에 위험 안내 표시를 하지 않은 채 부직포를 깔아 놓았다.

그 결과 이를 통행하던 피고가 2014. 7. 9. 위 부직포에 걸려 넘어져 왼쪽 발목 관절부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2014. 7. 9.부터 2014. 10. 31.까지 무용수로서의 경제 활동을 할 수 없어 9,258,000원의 손해를 입었고, 치료비로 1,408,200원을 지출하였다.

여기에 향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치료비와 무용수로 활동하는 데 미칠 악영향, 정신적 피해로 인한 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

피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치료비 전액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고의 일실이익이 9,258,000원이라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의 발생, 확대에 피고의 과실이 영향을 주었으므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피고의 과실이 참작되어야 하고, 원고의 보험회사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피고에게 지급한 96만 원의 보험금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손해배상채권의 발생 원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 깔아 놓은 부직포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 위 부직포가 인도에 펼쳐져 있었으며, 그 부근에 별다른 안내 표시가 없었던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넘어져 왼쪽 발목 관절부 골절상을 입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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