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수용대상 토지가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 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군사상 필요라는 의미는 같은 영 제1조에서 규정된 수용의 목적인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때'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일반 병무행정은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수용대상 토지가 보상증권 상환완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면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에 해당된다.
원고, 항소인
이일순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태영 외 2인)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주문
1. 원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이일순, 이광환으로부터는 각 금 1,099,650원, 원고 한경순으로부터는 금 549,825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 목록 제6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이일순, 이광환에게는 각 5분지 2 지분에 대하여, 원고 한경순에게는 5분지 1 지분에 대하여 1996. 9. 25.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1, 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 중 원고 이일순, 이광환에게는 각 5분지 2지분에 관하여, 원고 한경순에게는 5분지 1지분에 관하여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1 내지 6, 갑 제4, 6호증, 갑 제7, 8, 10, 11호증의 각 1, 2, 갑 제14, 15, 16, 20호증, 갑 제21호증의 1, 2, 갑 제25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2, 5 내지 8, 12 내지 18,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10호증, 을 제30호증의 1 내지 3, 을 제3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76. 9. 1. 원고 이일순, 이광환이 각 5분지 2지분, 원고 한경순이 5분지 1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던 대구 달서구 죽전동 산 65 임야 3정 4단 3무보(10,290평) 중 7,530평(이하 '이 사건 종전 임야'라 한다)을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1981. 12. 17. 법률 제3470호로 폐지)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 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토지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1971. 12. 31. 대통령령 제5912호, 이하 '특별조치령'이라 한다) 등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수용대금 16,566,000원을 같은 날 발행의 보상증권으로 지급한 후 1977. 12. 19. 위 임야를 수용하고, 1979. 1. 16. 위 죽전동 산 65 임야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10,290분지 7,530의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종전 임야는 그 후 죽전동 산 65의 2 임야 24,893㎡로 분할되었다가, 그 토지에서 1979. 12. 4. 같은 동 산 65의 4 임야 4,535㎡, 65의 5 임야 1,863㎡, 65의 6 임야 8,080㎡, 105의 4 임야 등이 분할되었고, 그 후 다시 위 65의 5 임야는 1987. 5. 30. 지목이 도로로 변경된 후 1995. 4. 22. 별지 목록 제1호 기재 토지와 65의 10 도로 1,315㎡로 분할되었는데, 그 후 65의 10 도로가 1995. 5. 6. 행정구역 변경에 의하여 같은 목록 제2호 기재 토지로 되었으며, 65의 4 임야는 1995. 5. 6. 대구 서구 중리동 산 191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가 1996. 7. 10. 같은 목록 제3호 기재 토지와 중리동 산 191의 3 임야 919㎡로 분할되었고, 105의 4 임야에서는 1982. 7. 16. 죽전동 105의 8 공장용지 714㎡, 105의 10 공장용지 786㎡가 분할되었다가 1987. 5. 30. 그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고 1995. 5. 6. 행정구역의 변경에 의하여 105의 8 토지는 같은 목록 제4호 기재 토지, 105의 10 토지는 같은 목록 제5호 기재 토지로 되었으며, 65의 6 임야에서는 1987. 5. 30. 65의 9 임야 3,490㎡가 분할되었다가, 그 토지가 1987. 5. 27. 죽전동 399의 11 대 1,031.7㎡와 죽전동 396의 1 대 441.2㎡로 환지되었는데, 그 후 399의 11 대지는 1989. 11. 19. 지목이 변경되어 같은 목록 제6호 기재 토지가 되었고, 그리고 이 사건 종전 임야에서 분할된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에 관하여 1987. 7. 29. 같은 달 25.자 공유물 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 피고가 원고들에게 수용대금으로 지급한 위 보상증권에 대하여는 1986. 9. 1. 그 상환이 종료되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들은 수용된 후 육군 제50사단의 훈련장으로 사용되어 오다가 서대구공업단지 2차 지구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면서 위 제1, 2, 4, 5호 토지는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고, 실제 도로가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으며, 제3호 토지는 1989. 12. 초순경부터 1993. 3.까지 자갈, 모래 등 자재가 적재되어 있었고, 그 후에는 대구 달서구청에서 그 지상에 나무를 식재하는 등 전혀 훈련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였으며, 제6호 토지는 환지된 후 일부는 방치되고 일부는 병무청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면서,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은 모두 위 보상증권 상환종료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환매권을 행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토지들에 대한 주문 제1항 기재의 각 그 지분에 관하여 위 환매권 행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별지목록 제1 내지 5호 기재 토지들에 관한 판단
그러므로 먼저 제1 내지 5호 기재 토지들이 위 보상증권 상환종료 후 5년이 경과하기 전에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내지 6, 갑 제5, 6호증,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1, 2, 갑 제16호증, 을 제2호증의 2, 5 내지 8, 12 내지 18의 각 기재에 의하면, 1977. 11. 15. 이 사건 종전 임야 일대 토지가 서대구공업단지 2차 지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후 대구시에 의하여 1978. 10. 1. 2차 지구 분양이 이루어지고 그 도시계획에 따라 제1, 2, 4, 5호 기재 토지들 지상에는 도로가 개설되어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사실, 그리고 제3호 기재 토지상에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1993. 4. 23.부터 같은 해 5. 8.까지 양버즘나무 84본을 식재하였고, 1994. 5. 19.부터 같은 해 6. 21.까지 향나무 390본, 쥐똥나무 220본, 히말라야시다 70본을 식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 주장과 같이 제3호 토지상에 1989. 12. 초순경부터 1993. 3.까지 자갈, 모래 등 자재가 적재되어 있었고 그 토지가 그 무렵 훈련장으로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김형진의 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 9 내지 18, 을 제4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대룡의 증언과 원심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전 임야를 수용하여 이를 육군 제50사단 예하 501여단 중서구관리대대 예비군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오다가 그 일대에 서대구공단이 조성되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 4, 5호 기재 토지상으로 도로가 개설되자 피고는 이 사건 토지들 부근에 있는 대구 서구 죽전동 산 81 일대와 제3호 기재 토지 맞은 편에 있는 죽전동 916 토지를 육군 제50사단이 1994. 12. 4. 칠곡으로 이전하기 전까지 계속하여 훈련장으로 사용하여 왔고, 그 훈련장에서는 매년 3월부터 11월까지 사이에 월 20일 정도 정기적으로 예비군훈련이 이루어져 왔으며, 제3호 기재 토지에는 군사용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고, 위 예비군훈련시 일반 기본훈련을 위한 체력단련장이나, 소집점검장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제1, 2, 4, 5호 기재 토지는 위 도시계획에 의하여 그 지상에 도로가 개설되었으나, 그 도로는 예비군 소집점검장으로 사용되는 제3호 기재 토지에서 그 부근의 위 죽전동 산 81 일대 훈련장과 죽전동 916 소재 훈련장으로 연결되는 유일한 도로로서 예비군들의 이동로로 사용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제1, 2, 4, 5호 기재 토지들 지상에 도시계획에 따른 도로가 개설되었고, 제3호 기재 토지상에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이 나무를 식재한 사실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위 토지들이 위 보상증권 상환종료일인 1986. 9. 1.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1991. 9. 1.까지 사이에 군사상 필요 없게 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나. 별지목록 제6호 기재 토지에 관한 판단
나아가 제6호 기재 토지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및 갑 제5, 6호증, 갑 제10, 11,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제6호 기재 토지는 앞서 본 서대구공업단지 2차 지구 도시계획에 따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1987. 5. 27. 이 사건 종전 임야에서 분할된 죽전동 산 65의 9 임야 3,490㎡에 대응하여 죽전동 396의 1 대 441.2㎡와 함께 환지받은 토지인데, 당시 위 396의 1 토지는 권리지적이 973㎡, 평정가격이 금 46,169원이어서 피고가 그 부족분 531.8㎡(973-441.2)에 해당하는 청산금 24,552,674원을 수령하였고, 제6호 토지는 권리지적이 1,031.3㎡, 평정가격이 금 61,042원이어서 증가분 0.4㎡에 해당하는 청산금 24,416원을 추가로 지급한 사실, 그리고 제6호 토지는 그 무렵부터 병무청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환매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소정의 환매 요건인 '군사상 필요 없게 된 때'의 군사상 필요라는 의미는 위 특별조치령 제1조에서 규정된 수용의 목적인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때'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일반 병무행정은 군작전 수행을 위하여 긴절한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제6호 토지는 보상증권 상환완료일인 1986. 9. 1.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인 1987. 5. 27. 환지될 무렵부터 군사상 필요가 없게 되어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전문 소정의 환매권이 발생하였고, 원고들의 환매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1996. 9. 25. 환매가 성립되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특별조치령 제39조 제1항 후문에 의하면, 위 조항 전문에 의한 환매를 행사할 경우 환매권자는 국가가 수용한 당시의 가격에 증권의 발행연도부터 환매연도까지 연 5푼의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국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종전 임야에 대한 수용가격은 ㎡당 금 665원{16,566,000÷(7,530×3.3058)}이고, 제6호 토지에 대한 환지 전 토지의 면적은 2,036.6㎡[{3,490×(1,031.3×61,042)÷(973×46,169+1,031.3×61,042)}]이며, 피고가 제6호 토지를 환지받으면서 지급한 청산금이 금 24,416원이므로 제6호 토지에 대한 환매대금은 수용 당시의 가격인 금 1,354,339원(665×2,036.6) 및 이에 대한 보상증권 발행일인 1976. 9. 1.부터 환매일인 1996. 9. 25.까지 20년 25일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1,358,977원{1,354,339×5/100×(20+25/365)}, 그리고 피고가 환지처분시 지급한 청산금 24,416원 및 이에 대한 청산금 지급일인 1987. 5. 27.부터 환매일인 1996. 9. 25.까지 9년 122일간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 금 11,395원{24,416×5/100×(9+122/365)}을 합한 금 2,749,127원(1,354,339+1,358,977+24,416+11,395)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이일순, 이광환으로부터는 각 금 1,099,650원(2,749,127×2/5), 원고 한경순으로부터는 금 549,825원(2,749,127×1/5)을 수령함과 동시에 별지목록 제6호 기재 토지에 관하여 원고 이일순, 이광환에게는 각 5분지 2 지분에 대하여, 원고 한경순에게는 5분지 1지분에 대하여 1996. 9. 25. 환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갑 제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이 1997. 5. 22. 환매대금조로 금 10,839,841원을 공탁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 공탁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들 전체에 대하여 한 것이고, 그 토지별 공탁금액이 나타나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에서 인용한 제6호 기재 토지에 대한 환매대금에 관하여 보더라도 그 대금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환지 전의 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산출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환지 후의 등기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산출하였고, 또 위 청산금을 계산에 포함시키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공탁은 제6호 기재 토지에 대한 환매대금의 변제공탁으로서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원고들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