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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62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7.1.(947),1616]
판시사항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모관계의 성립요건

판결요지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 공동가공의 의사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오세도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모의의 내용은 두 사람 이상이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가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각자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함은 소론과 같다( 당원 1988.9.13. 선고 88도1114 판결 참조). 그러나 위와 같은 공동가공의 의사는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 또는 개별적인 의사연락이나 그 인식이 있었다면 그들 전원에 대하여 공모관계가 성립하는 것이다 ( 당원 1984.2.14. 선고 83도3120 판결 , 1991.6.11. 선고 91도985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한 증거들 가운데 특히 “1989년경부터 조합정기총회때마다 조춘원이가 위임장을 조합직원들이 멋대로 만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여 직원들과 싸운 일이 있으며, 또한 실제 그런 사례도 있기도 하여서 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간 계속하여 신용협동조합이 전국의 어느 조합이건간에 총회시마다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여 고민을 하여 왔고 그 때문에 정족수 충원을 위하여 이사장 이하 집행부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사례를 묵인하면서 독촉하여 왔습니다”는 내용의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라든가, “위임장 용지를 1991.1.26. 찾아 왔는데 그때부터 총회소집공고를 하면 정작 총회일자인 2.9.까지는 불과 10일 남짓인데 그 기간 동안에 총회의 의결정족수에 달하는 사람의 본인출석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위임장이라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김천시에는 조합원들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총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때의 정기총회는 이사장선거가 걸려 있어서 어떤식으로건 성원을 만들어야 하였으므로 이사장님이나 저나 조합원들에게 계속하여 위임장을 많이 확보하라고 독촉하였으므로 그들이 대개의 경우는 그 취지를 설명하여 주고 위임장을 날인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들에게 예금관계로 도장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조합총회에 불참석확인서를 제출하는데 필요하다면서 도장을 받아서 위임장 용지에다 찍어 놓고는 총회 직전에 참석이 확정된 사람에게 각 할당을 하여 해당사항을 명부에 의거 기재한 후 총회에 제출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저나 이사장님이 내근, 외근 직원들에게 심할 정도로 어떤 수를 쓰건 위임장을 만들어 놓으라고 독려를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는 줄은 알았지만 저희들도 그런 문제는 눈감아 주는 형식으로 일하였던 것이 불찰이었습니다” 라는 내용의 검사 작성의 정용이에 대한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등에 의하면, 김천신용협동조합의 이사장인 피고인과 위 조합의 직원으로서 위임장위조 등 이 사건 범행의 실행행위를 직접 담당한 공소외 1, 2, 3 사이에는 암묵리에 이 사건 범행에 관한 의사가 상통하였고, 그 범의 내용에 대하여 포괄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을 이 사건 범행의 공모공동정범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의 잘못이나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주심)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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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 1992.9.24.선고 92노6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