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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5.04.03 2014노630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피고인 B : 징역 4년 6월,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C : 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A는 피고인 B, 피고인 C 및 공범 I과 공모하여 피고인 B, C 등이 범한 판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죄를 공동하여 저지른 정범에 해당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피고인 A에 대한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검사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관적 요건으로서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하여 범죄를 실행하였을 것이 필요하고, 여기서 공동가공의 의사란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함이 없이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어야 하고(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8도5399 판결 등 참조), 그 공동가공의 의사는 상호간에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려는 공동가공의 인식이 있으면 되는 것이고, 암묵리에 서로 의사가 상통하여도 되는 것이며, 사전에 반드시 어떠한 모의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4437 판결 . 그리고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나 모의는 범죄사실을 구성하는 것으로서 이를 인정하기 위하여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는데, 피고인이 공모의 점과 함께 범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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