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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5261(본소),45278(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1993.6.1.(945),1385]
판시사항

가.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는지 여부(적극)

나.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약관상의 폭발면책조항에 따라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폭발면책약관이 상법 제683조 민법 제2조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인지 여부(소극)

라. 폭발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영문으로 된 F. O. C. (F)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판결요지

가. 폭발은 화재와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폭발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에는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는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지만,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된다.

나.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보험약관상의 폭발면책조항에 따라 화재가 폭발에 선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

다. 위 “나”항의 폭발면책약관은 상법 제683조 민법 제2조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라. 폭발손해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영문으로 된 F. O. C. (F)약관에 따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해석상 차이가 없는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2항 소정의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한 사례.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해동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병일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고합상사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폭발은 화재와는 구별되는 개념이므로 폭발이 있고 이로 인해 화재가 야기된 경우에 있어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가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화재가 먼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폭발이 야기된 경우에는 특약이 없는 한 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어서 화재보험에 의하여 담보된다고 할 것인데 , 이 사건 공장건물 및 기계에 대한 화재보험약관 제7조 (h)호는 화재에 의하여 생긴 폭발에 있어서는폭발 자체에 의한 손해에 대하여는 면책을 정함과 동시에 화재에 의하지 아니한 폭발에 대하여도 주의적으로 보험자에게 전보책임이 없음을 밝힌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가 폭발담보특약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화재가 폭발에 선행한 여부에 관계없이 위 면책약관에따라 폭발에 의한 손해는 보험자인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위반하여 약관의 해석을 잘못하였거나 입증책임분배에 관한 원칙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폭발면책약관이 상법 제683조 민법 제2조 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고 , 원고가 피고에게 위 화재보험체결시 폭발사고 손해는 화재가 선행한 경우에도 배상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여 주지 않았으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3조 제3항 에 의하여 위 면책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는 주장은 원심까지 하지 않고 있다가 당심에서 비로소 하는 것이어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기록(제101면, 제291면)에 의하면 위 화재보험체결 이전에도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화재로 생긴 것이든 아니든 파열 또는 폭발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그러나 이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하여 드립니다」라고 규정된 국문으로 쓰여진 화재보험보통약관에 따라 화재보험을 체결하여 오다가 그 기존화재보험을 해지하고 에프.오.씨(에프) 약관[F.O.C.(F) Policy]에 따른 담보조건으로 이 사건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폭발면책약관의 내용에 해석상 차이가 없다고 보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 면책약관을 특별히 설명하여 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위 법률 제3조 제2항 이 정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으며 , 이 사건 정경기에 관하여 폭발담보특약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피고가 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위 정경기보다 폭발 위험이 높아 원고가 특별히 권고한 보일러, 콤프렛셔 등에 대하여도 폭발담보특약을 피고가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가 위 정경기에 대한 폭발담보특약의 필요성을 피고에게 설명하지 않았다 하여 위 법률 제3조 제2항 이 정하는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이 사건 변론조서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손해는 동산보험에 가입한 미연실사는 금 3,000,000원, 화재로 인한 정경기 등의 손해는 금 1,200,000원 정도인 점은 다툼이 없다고 쌍방 대리인에 의하여 진술됨으로써 화재보험에 가입된 정경기 등의 목적물의 폭발손해를 제외한 화재손해가 금 1,200,000원이라고 일치하여 진술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이 화재로 인한 공장건물 및 기계의 손해액이 금 1,200,000원이라고 인정한 것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피고의 주장사실을 오인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배만운 김석수(주심)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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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9.8.선고 92나7292
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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