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개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주식회사 B은 울산 울주군 C 소재 자동차내장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사업주이며, 피해자 D(45세)는 위 회사의 과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1. 피고인 A
가. 2015. 4. 22. 범행 사업주는 인화성 액체의 증기, 인화성 가스 또는 인화성 고체가 존재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증기ㆍ가스 또는 분진에 의한 폭발 또는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풍ㆍ환기 및 분진제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탱크로리ㆍ탱크차 및 드럼 등 위험물저장설비를 사용할 때에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 등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설비에 대하여 확실한 방법으로 접지하는 등 정전기의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4. 22. 17:40경 위 회사 공장 제2동 내에서 200리터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할 때 톨루엔의 증기가 발생하여 폭발이나 화재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통풍ㆍ환기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정전기에 의한 화재 또는 폭발의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음에도 드럼통과 세척통에 정전기 발생을 억제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안전조치를 하지 않음과 동시에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작업을 하던 중 드럼통 또는 세척통에 있던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피해자에게 불이 옮겨 붙으면서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2015. 4. 23. 03:40경 전신 98% 화상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