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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109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1. 피고인 A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강서구 C건물 2층에 있는 ‘D’이라는 상호의 식당 종업원이고, 피고인 A은 위 식당 업주이다.

위 식당은 손님 테이블에 고인화성의 겔 형태 연료가 담긴 소형 화로를 올려놓고 종업원이 손님 테이블에서 고인화성의 겔 형태 연료에 직접 불을 붙여 소형 화로에 고기를 구워먹는 방식으로 식당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식당 종업원은 연료가 화재, 폭발의 위험이 있음을 숙지하고 연료에 불을 붙일 때 폭발 등의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연료를 보충하고자 할 경우에는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인 것을 반드시 확인하고 연료를 보충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고, 식당 업주에게는 식당에서 사용하는 연료가 고인화성의 겔 형태 연료이므로 불씨와 접촉시 인화 및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 종업원에게 교육하고, 연료를 보충하여야 할 경우 불씨가 완전히 꺼진 상태인 것을 확인하고 연료를 보충하도록 하여 폭발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7. 8. 26. 19:10경 위 식당에서 피해자 E(여, 58세)가 앉아 있는 테이블 위에 있던 소형화로의 불씨가 약한 것을 보고 피고인 B는 주방에서 연료를 가지고 와 불씨가 남아 있는 소형 화로에 연료를 곧바로 주입하여 소형 화로에 있던 불이 연료가 담긴 용기에 옮겨 붙으면서 폭발, 화재가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1년간의 치료가 필요한 14%의 화염화상을 입게 하고, 위 불씨가 옆 테이블로 옮겨 붙어 피해자 F(여, 34세)에게 약 21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몸통의 2도 화상을, 피해자 G(남, 1세)에게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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