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농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도 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C는 E의 사업자 등록 명의자이며, 피고 B는 실질적으로 E를 운영한 사람으로 피고 C의 남편이다.
나. 1) D, F는 포 천시 G 지상 H 동 일반 철골구조 판 넬 지붕 단층공장 956㎡( 이하 ‘ 이 사건 공장’ 이라고 한다 )를 각 1/2 지분 씩 공유하는 자들이고, D은 원고의 대표이사이며, F는 주식회사 I( 이하 ‘I ’라고 한다) 의 사내 이사이다.
2) D, F는 2017. 6. 20. I에게 이 사건 공장 중 640㎡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6,000,000원( 매 월 3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7. 7. 1.부터 2019. 6.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3) D, F는 2018. 6. 1.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 중 316㎡( 이하 ‘ 원고 점유 공장 부분’ 이라고 한다 )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3,000,000원( 매 월 20일 지급), 임대차기간 2018. 6. 20.부터 2020. 6. 2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
1) 원고는 2018. 8. 경 E 와 원고 점유 공장 부분에 냉동고, 냉장고의 설치 및 교체를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 이하 ‘ 이 사건 도급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는 2018. 11. 11. 11:50 경 원고 점유 공장 부분 뒤편에 있는 가스탱크 동체 부근에서 이를 해체ㆍ철거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위 탱크 하단 부근에서 폭발 및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공장, 성형기, 냉동기, 컨베이어 등 기계류, 완제품( 반제품) 및 원자재가 소훼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라.
포 천 소방서에서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을 ‘ 탱크 동체 표면에서 식별되는 V 패턴 및 백화 흔적, 공조 설비 표면의 수열 상태, 탱크 하단의 가스 배관 및 기화기 등의 심한 소훼 흔적 및 파 소 형태로 보아 탱크 하단 부근에서 가스 폭발에 의해 발화된 것 ’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