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 건물 입주자 대표 회장이다.
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한 동별 대표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후 즉시 관리주체가 보관 및 집행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 25. 19:30 경 위 C 건물 입주자 대표회의를 개최하였고, 당시 ( 주) 목성 엔지니어링과 계약 해지 건에 대해서 회의를 하였으나 D 등은 위 계약 해지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1. 26. 오전 경 위 C 건물 관리 사무실에서 2014. 11. 25. 개최하여 작성한 입주자 대표 회의록에 “( 주) 목성 엔지니어링 과의 계약 해지 건 : 전원 찬성으로 의결한다” 란 내용을 추가하여 입주자 대표 회의록을 변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D 진술 기재 부분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확인서
1. 입주자 대표 회의록( 기록 제 8, 109 면 이하)
1. 회의자료, 입주자 대표회의 개최 공고문, 입주자 대표회의 결과 공고문
1. 관리 규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및 변호인 주장의 요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는 사문서 변조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가. C 건물( 이하 ‘ 이 사건 아파트’ 라 한다) 관리 규약상 회의록 작성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장에게 있으므로 이 사건 입주자 대표 회의록의 작성 명의자는 입주자 대표회장인 피고인일 뿐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위원들은 입주자 대표 회의록의 작성 명의자가 아니고, 이 사건 입주자 대표 회의록은 피고인이 최초로 작성한 것으로 ‘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