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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6.13 2014노648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피고인은 도로가 훼손되어 보수하였을 뿐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범의가 없었다.

(2)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3조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에는 위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공유수면은 농업생산기반시설인 농로 안에 있으므로 위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3) 피고인은 위법한 행위임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매립행위를 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없거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범의가 없다는 주장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인천 옹진군 북도면 신도리 산46-12와 해수면 사이의 공유수면에 토석을 부어 매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공유수면 매립의 범의가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적용배제규정에 해당된다는 주장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은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에 대하여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에 관한 위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점과 매립의 점을 선택적으로 기소하였고, 원심은 그 중 매립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매립행위는 위 조항에 따라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정당행위 주장 이 사건 매립의 경위와 매립 전후의 상황, 매립 규모와 범위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

거나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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