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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2. 4. 26. 선고 4294행상175 판결
[행정처분취소][집10(2)행,037]
판시사항

공유수면 매립 공사 준공 인가 후에 한 매립 추인 및 준공인가 취소처분의 효력

판결요지

가. 소원법(폐) 제13조 의 취지는 재결로써 행정처분청의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적법으로 확정된다는 것이 아니며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어 행정소송의 판결로써 적법한 행정처분 취소 또는 변경이 허용되어 있음이 행정소송법상 명백하다

나. 사기의 수단으로써 매립추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도 공사준공인가 후에 있어서는 그 추인 및 준공인가를 취소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차운영

피고, 상고인

전라남도지사 송호림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구 공유수면 매립법 제32조 제32조 각 호 가 규정한 경우는 매립에 관한 공사 준공인가 전에 한하여 지방장관은 매립의 인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법 또는 그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이미 부여한 면허 기타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을 제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령 원고가 사기의 수단으로써 본건 추인 및 준공인가를 받었다고 가정하더라도 공사 준공인가 후에 있어서는 그 추인 및 준공인가를 취소치 못하는 것이며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는 매립에 관한 공사 준공인가 후 매립에 관한 법령에 의한 면허 기타의 처분의 조건 또는 그 법 제 30조 에 의한 의무에 위반이 있는 경우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원법 제 13조 는 재결 행정청에서 행한 소원의 재결은 처분 행정청을 기속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그 취지는 재결로써 처분 행정청의 행정처분의 하자가 치유되거나 적법으로 확정된다는 것이 아니며 재결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이 허용되어 행정 소송의 판결로써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 허용되어 있음은 행정소송법상 명백하다

본건에 있어서 본건 추인 처분이 있었던 것이 1958년 2월 27일 본건 공사 준공인가가 있었던 것이 1958년 4월 10일 임은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바이므로 위의 설명에 의하여 1959년 5월 5일 행한 본건 취소의 행정처분은 위법일 뿐만 아니라 논지는 독자적인 법률 견해아래 원판결을 비의 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유 없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95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최윤모(재판장) 사광욱 홍순엽 민복기 방순원 나항윤 이영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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