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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다21357 판결
[대의원총회결의유효확인등][공1993.5.15.(944),1264]
판시사항

무효확인을 구하는 총회결의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로운 임원을 선출한 총회결의가 있었던 경우 후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함께 청구하지 아니한 채 선총회결의만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의 이익 유무(소극)

판결요지

규약에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 신임임원이 취임하기까지는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제1차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고 제3자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제2차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도, 원고는 제7대 회장의 선출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의 현재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불안이 제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7대 회장을 선출한 대의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로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임기가 지난 제6대 회장을 선출한 제1차 결의의 유효와 제2차 결의의 무효확인만을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명동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병화

피고, 피상고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종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대의원총회의 유·무효확인 청구부분에 대하여

1. 원고의 주장

피고의 재미지부인 재미대한체육회가 1990.1.20. 제6대 회장을 뽑는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적법하게 회장으로 선출되었는데, 이에 불만을 품은 일부 대의원들이 무자격대의원이 투표에 참여하였다는 허위내용의 진정서를 피고에게 보냈고, 피고는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공정한 이유도 없이 재미대한체육회의 회장으로서의 원고의 지위를 부인하고 정기대의원총회의 적법한 결의를 무시하면서 재미대한체육회에 재선거실시를 지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재미대한체육회는 1990.7.14. 임시대의원총회를 열고 재선거를 실시하여 소외 1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준하였으나, 처음의 결의가 유효한 이상 위 1990.7.14. 결의는 당연무효이고, 더구나 이 결의는 공고절차의 위배, 무자격대의원의 참가등 절차상으로도 무효의 결의이므로, 위 1990.1.20.자 결의의 유효 및 1990.7.14.자 결의의 무효의 확인을 구한다.

2.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

가. 재미대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 제4항 과 피고의 정관 제52조및 시·도지부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근거하여 설립되었고, 그 임원의 취임은 피고의 인준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와 집행기관으로서 대의원총회를 통하여 선임된 회장, 부회장 및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있는데, 재미대한체육회의 개정규약에 의하면 대의원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2년이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이며, 재미대한체육회에서는 1991.6.22. 대의원총회에서 제7대 회장, 부회장 등 임원을 다시 선출하였고, 피고는 이를 인준하였다.

나. 원고가 유효확인을 구하는 1990.1.20.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나, 무효확인을 구하는 1990.7.14.자 대의원총회에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모두 1991.6.22.자로 종료되었고, 현재에는 같은 날 대의원총회에서 새로 선출된 임원이 재미대한체육회의 임원으로서 활동중이므로, 원고가 1990.1.20.자 대의원총회결의의 유효와 1990.7.14.자 대의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현재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과거의 법률관계에 지나지 아니하여, 확인의 소의 청구대상으로서의 적격이 없고, 원고가 위 결의의 유효 및 무효가 확인되어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인정받게 된다 하여도 이미 임기가 만료되어 재미대한체육회의 회장으로서의 지위가 상실되었고 다시 이를 회복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게 되었다 할 것이며,

다. 원고는 재미대한체육회의 1991.6.22.자 대의원총회결의도 개정규약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결의의 무효확인을 별도로 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1990.1.20.자 결의가 유효하고, 1990.7.14.자 결의가 무효로 확인된다고 하여 원고에게 소의 이익이 생길리도 없을 것이므로, 이 청구부분은 부적법하다.

3. 당원의 판단

갑 제3호증(재미대한체육회 규약개정안)에 의하면, 이 사건 대의원총회에 적용된 개정규약 제12조 제6항은 임원은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신임임원이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집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원고를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1990.1.20.자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유효하고 소외 1을 제6대 회장으로 선출한 1990.7.14.자 대의원총회의 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인된다고 하여도, 원고는 제7대 회장의 선출결의가 무효인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는 한 재미대한체육회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회복하거나 직무를 집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것만 가지고는 원고의 현재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불안이 제거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가 제7대 회장을 선출한 1991.6.22.자 대의원총회결의의 무효확인을 소로서 청구하지 아니하는 한 이미 임기가 지난 제6대 재미대한체육회 회장을 선출한 1990.1.20.자 결의의 유효와 1990.7.14.자 결의의 무효확인만을 청구할 소의 이익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제6대 회장의 임기가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명예나 출판물에의 기록을 위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고, 차기 회장선거에 장애사유로 작용될 여지를 제거하기 위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는 것이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확인을 받지 아니하면 원고가 다음 회장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되는데 지장이 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위 결의의 유효 또는 무효확인만을 청구하는 것은 그 외의 법익에 관한 침해나 법률적 불안을 회복 또는 제거하기 위한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된다고 하기도 어려우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0.1.20.자 회장선거에 참여한 대의원중에 하자가 있다고 믿고 3인의 후보자와 전임회장이던 소외 2를 불러들여 3회에 걸쳐 회의를 가진 끝에 그 3차회의에서, 원고는 대의원 5명의 자격에 하자가 있다는 피고의 부회장 소외 3의 말을 믿고 해외동포들의 잡다한 문제를 모국에까지 비화시키고 싶지 않고 교포의 문제는 교포 스스로가 해결해야 된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재미대한체육회 제6대 회장선거 정기대의원총회에 무자격대의원 5명이 투표에 참여함에 따라 그 총회의 결과를 무효로 확인하고 재선거를 실시하며 재선거에 출마할 후보는 원고와 소외 4, 소외 1 3인에 한하고, 무자격 대의원을 투표에 참여케 한 제5대 집행부의 과오를 엄중문책한다는 내용의 합의각서에 위 소외 4, 소외 1, 소외 3 등과 함께 서명한 사실 등 판시의 여러 사실들을 인정하고, 이 인정사실에 터잡아 피고는 위 소외 2가 보고한 자료 등을 믿고 원고에게 화합의 차원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유하였던 것이며, 원고 또한 그 취지에 동감하여 재선거실시에 합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설시취지가 1990.1.20. 개최된 대의원총회에 5명의 무자격대의원이 투표에 참가한 사실을 전제하지 아니한 합의라거나 위 5명의 대의원자격 유무를 논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교포의 문제는 교포 스스로가 해결하여야 한다는 순수한 마음이나 단순히 화합의 차원에서 재선거실시를 권유하고 합의하였다고 인정하는 취지라고 이해되지는 아니하므로,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어기거나 자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그리고 사실관계가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재미대한체육회의 본부인 피고 법인에게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의 조처는 수긍이 가고, 원심이 그 과정에서 피고는 위 소외 2가 보고한 자료 등을 믿고 원고에게 화합의 차원에서 재선거를 실시할 것을 권유하였고, 원고 또한 그 재선거실시에 합의하였다고 설시하여 5명의 무자격대의원이 투표에 참가하였음을 전제로 하였음을 명시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를 가볍게 다루는 등 그 설시에 적절하지 못하거나 미흡한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무자격대의원 5명이 투표에 참가하였음을 전제로 한 합의였는데 사실은 그들은 대의원자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관계하에서의 피고법인의 판시와 같은 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불법행위에 대한 법리오해를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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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4.8.선고 91나3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