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 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행정행위의 적법 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소위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먼저 행정심판을 거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37조에서는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징수나 매수청구에 의한 매수가격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토지수용법에 의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의 행정소송에 있어서도 행정심판전치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1992.8.31.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은 후 1992.12.3. 감사원에 감사원법 제43조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1993.4.20. 그 심사청구가 기각되자 1992.6.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감사원의 감사를 받을자의 행정행위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여금 감사원에 대하여 위 행정행위의 적법여부 또는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여 감사원의 직무수행에 도움을 주고 행정운영의 개선을 기하고자 하는 취지에 불과한 것으로서 위 심사청구에 관한 절차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당원 1993.3.9. 선고 92누5294 판결 및 1990.10.26. 선고 90누5528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본안 판단에 앞서 전심절차에 관한 흠이 없는지를 먼저 심리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그대로 보아 넘긴 채 본안에 들어가 심리판단하였으니 여기에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