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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누5259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2.15.(910),2848]
판시사항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가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와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판결요지

가.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상 당해 처분에 대한 아무런 심사 및 재결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을 제출기관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당한 재결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는 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일반행정심판으로 보아 행정소송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공식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9.9.18.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을 받은 후 그 달 25. 감사원법 제43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를 하여 1989.10.31.경 그 심사청구가 각하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는 행정소송의 전심절차에 해당한다고할 수 없고 그 밖에 달리 원고가 이 사건 대집행계고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청구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원고가 피고로부터 계고처분을 받고 감사원장에 대한 심사청구를 하는 것으로 표시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서를 제출하였다 하여도 이는 착오로 표제와 제출기관을 잘못 표시한 것일 뿐 행정심판법에 규정된 행정심판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계고처분을 받은 후 1989.9.25. 다른 소원은 제기함이 없이 감사원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한 심사의 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고, 표제는 심사청구서로 제출기관은 감사원장으로 각 표시된 심사청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여 피고가 이를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로 보아 감사원장에게 송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과 같이 행정심판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되었을 뿐 적법한 행정심판의 제기는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법령상 당해 처분에 대한 아무런 심사 및 재결의 권한 없는 행정기관을 제출기관으로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정당한 재결권한 있는 행정기관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는데 원고가 위 감사원법의 규정에 의한심사청구를 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한 경우에 있어서는 이는 제출기관의 표시가 잘못된 경우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어서 이를 일반행정심판으로 보아 행정소송법 소정의 전심절차를 경유하였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일단 원고의 명백한 의사표시에 따라 감사원에의 심사청구로 보아 처분청에서 감사원으로 송부를 한 이상 그 후 감사원에서 그 심사대상이 아니라 하여 이를 각하하였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 볼 때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한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을 자세히 검토하여 보면 소론이 지적하는 갑제11호증(진정서)은 원고가 감사원장에 대하여 위 심사청구서를 제출할 때 부수서류로 제출한 것으로서 이를 독립된 행정심판청구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진정서의 제출을 행정심판청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 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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