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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8 2018구합2389
건축신고 반려처분(불수리처분) 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2016. 12. 19. 농업진흥구역, 농림지역인 충주시 D 답 7,764.2㎡(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각 대지면적 3,882.1㎡, 각 건축면적 2,328㎡인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각 7개동(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건축신고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들은 2017. 2. 1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였고, 피고는 2017. 2. 28. 이를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의뢰하였다.

그 후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7. 3. 27. 원주지방환경청이 요구한 보완사항을 이행할 것을 요구한 다음 2017. 6. 30. 다시 한 번 원주지방환경청에 검토의뢰를 한 결과, 2017. 8. 4. 원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사업 시행 시 지역주민과의 지속적인 소통방안을 강구하고, 사업으로 인한 민원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구체적인 민원대책을 수립시행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회신받았다.

이 사건 처분사유

1. 건축신청지 인근 1km 이내에 E 마을을 포함한 4개 마을, 반경 2km 이내에 C 최대 주거상업 밀집지역인 읍 소재지(F리)를 포함한 17개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인근에 G과 H이 접한 충주 교통의 요충지이자 관문인 I와 충주시 정책사업인 J에 악취로 인한 큰 장애가 예상되며, 주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주민 집단민원제기로 충주시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쳐 건축신고 불수리 의견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2. 또한 최근 지역 주민의 생활환경보전과 무분별한 축사 난립을 억제하기 위해 충주시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강화하였고,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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