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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누5136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1.10.15.(906),2456]
판시사항

건축법에 위반된 무단증축으로 인근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게 되었으나 종전의 상태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게 증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건축법 위반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건축법에 위반된 무단증축으로 인근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게 되었으나 종전의 상태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게 증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 건축법 위반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대행계고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소송수행자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건축법에 위반하여 건물을 증·개축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법 제2조 에 따른 철거대집행을 위한 계고처분은 그 철거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인바, 원심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먼저 원고 소유의 주택건물 중 신고 없이 무단 축조한 건물후면부분은 단열재를 보강하여 외벽을 다시 쌓음으로서 벽체의 두께가 40센티미터 정도 늘어난 부분으로서 바닥면적이 3.3평방미터에 불과한 사실, 이 사건 건물부분은 인접한 마포구 (주소 생략) 소재 주택과 담장을 사이에 두고 직선거리로 130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는데 위 증축으로 인하여 위 인접주택에 40센티미터 근접한 사실, 원고 주택은 1층 건물이고 위 증축된 벽면에는 창문이 부착되어 있으나 위 (주소 생략) 지상 주택은 2층 건물이면서 원고주택을 향한 벽면에는 창문이 없어 원고주택의 위 창문을 통하여 위 인접주택의 실내를 들여다 볼 수는 없고 다만 정원 등 마당부분을 들여다 볼 수 있어 위 건물부분의 증축으로 인근주민의 사생활의 평온을 침해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로는 종전의 상태에 비하여 그 침해의 정도가 크게 증대되었다고는 볼 수 없고, 위 건물부분은 기존주택의 추녀 범위 내에서 벽체를 약간 돌출시킨 것에 불과하여 주위 미관상으로도 문제점이 없으며 그 외에 도로교통, 방화, 위생, 공해예방 등의 공익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비록 원고가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철거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고 하여도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철거대집행계고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에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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