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21. 10:30 경 울산 울주군 D에 있는 E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에서, 마을이 장인 피해자 F가 피고인의 G에 대한 명예훼손 피고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내용의 사실 확인서를 써 준 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마을 주민 H 등 9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당신이 명예훼손 건에 증인을 서서 내가 7,000만 원을 물어 주게 생겼다.
쓰레기 같은 인간, 네 가 이장이냐,
걸레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냐,
여기저기 붙고, 대가리를 날려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를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의 행위로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나타난 피고인의 발언 중 ‘ 당신이 명예훼손 건에 증인을 서서 내가 7,000만 원을 물어 주게 생겼다’ 는 부분은 모욕에 해당하지 아니 함이 명백하므로 이하에서는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⑴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 이장이면 중립을 지켜야 되는데 걸레 같은 행동을 하면 되나” 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⑵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 니가 이장이냐,
걸레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냐,
대가리를 날리겠다”( 증거기록 24 쪽), “ 쓰레기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냐
”( 증거기록 90쪽 이하 )라고 말한 것으로 진술하였고,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 쓰레기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고”, “ 쓰레기 같은 인간이 무슨 이장이고, 발발이 새끼. 여 붙고 저 붙고 하는 것이 무슨 이장이고 ”라고 말하였다고
증언하였다.
⑶ 증인 I는 피고인이 “ 이장이면 이장답게 중립을 지켜야지
”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을 뿐 모욕적인 발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