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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5966 판결
[영구임대아파트입주권비해당사자확정통보처분무효확인][공1993.4.15.(942),1088]
판시사항

가. 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한 경우 관할 구청장이 입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지는지 여부(적극)

나. 관할 구청장이 위 “가”항의 세입자에 대하여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한 통보가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임차권자 등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서울특별시 예규 제515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위원회는 구역 내 세입자 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는 규칙이 정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 중 당해 구역 합동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날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와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중 택일할 수 있고, 조합은 영구임대주택 건립방법을 가, 나 방법 중에서 택일하도록, 정관에 기재하거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조합의 정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 이상 관할 구청으로서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으로 임대주택을 조합으로부터 양수받거나 조합으로부터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받아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건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구청장으로서는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진다.

나. 관할 구청장이 위 “가”항의 세입자에 대하여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되는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세입자를 영구임대 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

참조조문

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 , 제40조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 서울특별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서울특별시 예규 제515호) 나. 행정소송법 제1조 [행정처분일반], 제2조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재덕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고 한다)에서 건설부고시 제168호(1988.4.9.)로 신림 제5주택개량재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관악구 신림동 1636 일대의 무허가건물 등의 철거 및 이주계획을 수립, 서울시고시 제280호(1989.6.17.)로 그 사업계획을 결정 고시한 후 그 고시일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주민등록 등재하여 거주하는 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 2인 이상의 세대로서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주거대책비와 같은 구역에 건립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중 하나를 택일하여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책(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을 세워 시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는 위 지구 내의 점포에서 거주하는 세입자이지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 등 부여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통보하였다고 확정하고, 피고가 원고를 입주권 등 부여대상에서 제외하는 통보를 한 조처는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재개발사업구역 내 철거민에 대한 이주대책은 철거 등에 따르는 민원의 소지를 미리 없애고 공정하고 원활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행정관청 내부에서 정한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로서 이것만 가지고 그 지침 소정의 요건을 갖춘 자에게 당연히 공법상의 아파트입주권이 부여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위의 통보는 단순한 민원에 대한 회신에 불과할 뿐 이를 가지고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러나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제3항 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은 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전세권자, 등기된 임차권자(이하 임차권자라 한다)등을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여조합원으로 가입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울시의 철거건물세입자대책(을 제11호증의 2)에 첨부된 서울시 주택개량재개발사업 업무지침(서울시 예규 제515호)에 의하면 조합설립위원회는 구역 내 세입자이주대책과 관련하여 구역 내 세입자 중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는 그 규칙이 정한 주거대책비를 지급하고( 제1호 ), 그 주거대책비 지급대상 세입자 중 당해구역 합동재개발사업을 위한 사업계획결정고시가 있은 날 현재 당해 구역 안에서 3월 이상 거주하는 주거용 건물의 세입자는 제1호 규정의 주거대책비와 제3호 규정에 따라 건립될 영구임대주택 입주권 중 택일할 수 있고( 제2호 ), 조합은 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의 입주를 위한 영구임대주택 건립방법을 가, 나 방법 중에서 택일하도록( 제3호 ), 정관에 기재하거나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제23조 제3항 ), 그렇다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합으로서는 그 정관에 위와 같은 내용을 규정하여야 하는 것이 되고, 조합의 정관에 위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는 이상 관할 구청으로서는 위 특례법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에게 주거대책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으로 영구임대주택을 조합으로부터 양수받거나 조합으로부터 영구임대주택 건립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받아 영구임대주택을 직접 건립하여야 하는 것이며, 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세입자가 관할 구청장에게 영구임대주택 입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관할 구청장으로서는 그 세입자에게 입주권을 부여할 의무를 진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사정이 위와 같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개발구역 내에 건립되는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자가 아니라고 통보한 것은, 결국 원고를 위 영구임대아파트의 입주권 부여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행정처분을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을 것 이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도시재개발법의 법리와 피고가 한 이 사건 통보의 성질을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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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3.17.선고 91구7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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