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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3가단210426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9.경 피고들의 소개로 서초구 우면지구에 장기전세주택 입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RG코리아리츠(이하 ‘RG코리아리츠’라 한다)와 컨설팅 금액을 8,000만 원으로 하는 컨설팅약정을 체결하고, 같은 달 22. 피고 B이 지정하는 E 명의 계좌로 800만 원, 같은 달 26. 피고 D이 지정하는 F 명의 계좌로 2,200만 원을 각 입금하였다.

그러나 위 컨설팅약정에 따른 장기전세주택 입주권 취득은 법률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이행이 불가능한 것이었고, 피고들은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으면서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컨설팅약정을 체결하고 대금 3,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위 3,000만 원과 송금일 이후의 법정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2 내지 4, 9(가지번호 포함), 을나 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컨설팅약정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 원고의 장기전세주택 입주권 취득은 가능한 것이었고, 원고도 약정에서 정한 입주권 취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들이 취득 불가능한 입주권을 취득 가능한 것처럼 속여 원고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가.

“서울특별시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규칙(2012. 8. 9. 시행)”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계획사업의 추진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관하여 사업시행을 위한 주민 열람공고일부터 협의보상일까지의 소유자로서 협의보상에 응한 자는 국민주택 특별공급(임대) 대상자가 된다.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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