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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80. 9. 19. 선고 79나3969 제11민사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청구사건][고집1980민(2),288]
판시사항

1.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결과 체비지로 지정처분된 토지에 대한 매수자의 소유권 취득시기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처분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

판결요지

1.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결과 체비지로 지정처분된 토지에 대한 매수자의 소유권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 취득한다.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처분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로 설정된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구소유자에 갈음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장차 환지 처분의 공고가 있게 되면 그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추가한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심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소송대리인은 제1심 판결취소 및 원고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목록기재의 건물을 철거하고 동 목록기재의 대지(체비지) 38평 9홉을 인도하고, 제1심 공동피고 1은 동 목록기재의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① 부분 10평 6홉 4작을, 제1심 공동피고 2는 동 도면표시 ②부분 3평 8홉을, 제1심 공동피고 3은 동 도면표시 ③부분 2평 8홉 및 ④부분 가건물 1평 3홉에서 각 퇴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고, 피고에 대하여는 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로서 위 피고는 원고에게 1978. 11. 19.부터 1980. 6. 30.까지 매월 금 38,9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유

(1) 피고가 현재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건물부지 및 마당으로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대지 38평 9홉을 점유하고 있고, 제1심 공동피고 1이 위 건물중 별지도면표시 ①부분 10평 6홉 4작을, 제1심 공동피고 2가 동 도면표시 ②부분 3평 8홉을, 제1심 공동피고 3이 동 도면표시 ③부분 2평 8홉 및 ④부분 가건물 1평 3홉을 피고로부터 각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과 본건 대지는 소외 서울특별시가 사업시행자가 되어 1970. 11. 20. 서울시 공고 제333호로서 시행중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의 체비지로 지정처분되었고 현재까지도 위 사업이 미료중이어서 본건 대지를 포함한 위 사업지구내의 토지에 관하여 환지처분의 공고가 없는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2) 원고소송대리인은, 본건 대지 38평 9홉은 원고가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여러 사람을 경유하여 전전매수한 원고소유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대항할만한 정당한 권원이 없이 위 대지상에 본건 건물을 소유하면서 위 대지를 점유하고 있고, 나머지 피고들 역시 정당한 권원없이 위 건물의 일부씩을 구분 사용하면서 원고의 본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행사를 방해하고 있으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위 건물의 철거 및 대지의 인도를 구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하여는 각 그 점유건물 부분에서의 퇴거를 구한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사실확인원)의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에 비치된 체비지 대장상에 1978. 11. 8.자로 원고가 본건 대지의 권리자로 등재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의 결과 체비지로 지정처분된 토지에 대한 매수자의 소유권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의 해석상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익일에야 비로소 취득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한 전항에서 이미 본 바와 같이 본건 대지가 위치한 지역전체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료하지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환지처분의 공고가 없었음이 분명한 본건에서 원고가 본건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다른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다음 원고는 소외 서울특별시로부터 본건 대지를 전전 매수한 최종 매수인으로서 그 사용수익권에 기하여 소외 서울특별시 또는 전권리자인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등에게 위와 같은 철거 및 명도와 퇴거를 구한다고 주장함으로 먼저 원고가 대위하여 주장하는 소외 서울특별시의 본건 대지에 대한 권리의 실체가 무엇인가에 관하여 생각하여 보건대, 무릇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지정처분함으로써 당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로 설정된 당해 토지에 대하여 구소유자에게 갈음하여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을 취득하고 장차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게 되면 그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함에 있다고 해할 것이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2조 제6항 참조), 환지처분공고 전에 사업시행자가 체비지를 매도하였을때 그 매수인이 대금을 완납하고 토지의 인도를 받았다면 그 매수인이 당해 토지에 관하여 취득하는 권리 역시 위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권리와 동양으로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과 환지처분공고 익일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권리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후 위 체비지가 전전양도된 경우에 그 전전매수인들이 취득하는 권리의 내용도 위와 같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원고가 본건 대지의 인도를 받지 못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는 본건에서 가사 원고가 전권리자인 소외 1로부터 본건 대지를 적법히 양수하였다 하더라도 원고는 전권리자인 소외 1에 대한 관계에서 매매계약에 기한 채권적 청구권만을 취득한 것이지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까지는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 소외 서울특별시는 이미 본건 대지상의 권리를 매도처분하여 버려 현재 본건 대지에 관하여 아무런 권리도 보유한바 없다할 것이니, 원고가 본건에서 대위할 수 있는 청구권원은 전권리자인 소외 1의 본건 대지상의 사용수익권만이 남는다고 할 것이니, 당원은 원고의 본건 청구권원이 소외 1의 본건 대지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대위 행사에 있는 것이라고 보고, 나아가 살피건대, 각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 갑 제9호증(화해조서), 을 제2호증의 1 내지 10(각 명세서 및 대출원리금계산서), 을 제3호증(감정평가서), 을 제6호증의 1, 3, 4(판결, 확정증명, 송달증명), 제1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6, 7호증(각 각서),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매매계약서)의 각 기재내용에 위 증인등의 각 증언(단 증인 소외 2의 증언중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 제외)을 종합하면 소외 2와 동인의 내연의 처인 소외 1은 본건 대지 및 연접한 체비지를 전전매수하여 1972. 9. 말일경에 소외 4로 하여금 그 지상에 4동의 건물을 신축하도록 위 소외인에게 도급을 주어 시공토록 하다가 1973. 3. 5. 미완성인 건물을 소외 4로부터 인수하고 위 도급계약을 합의 해제함에 있어 그간 미불된 공사대금 채무를 금 1,600,000원으로 확정하고 위 채무금의 지급담보방법으로서 본건 대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외 4가 지정한 소외 3을 매수인으로 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동년 5. 15. 소외 1, 2와 소외 4는 위 공사대금 채무변제기일을 동년 6. 30.까지로 하되 만약 소외 2등이 위 변제기를 도과할 때에는 본건 대지 및 건물과 인접한 (가)호 대지 및 그 지상건물에 관하여 소외 4나 혹은 그가 지정한 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기로 새로운 약정을 하였는데 소외 2등이 위 채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동년 7. 5. 본건 건물에 관하여 소외 3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본건 대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종결되지 아니하여 법률상 이전등기가 불능이어서 이를 경료받지 못한 사실, 그후 소외 1, 2는 소외 3, 4를 상대로 위 건물들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과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에서 패소하자 항소함으로써 서울고등법원에 소송계속중 1976. 2. 13. 소외 1, 2는 소외 3, 4에게 동년 2. 16.까지 금 2,200,000원을, 동년 4. 30.까지 금 2,450,000원을 각 지급한다. 소외 3, 4는 소외 1, 2로부터 위 합계 금 4,650,000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위 소외인등에게 위 (가), (라)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하고, 만일 소외 1, 2가 위 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취하함과 동시에 위 (라)호 건물은 소외 3에게, (가)호 건물은 소외 4에게 각 명도하여 준다는 내용의 법정화해가 이루어졌는바 위 화해의 기본내용인 소외 1, 2의 위 채무금액은 1973. 3. 5. 당시의 본건 대지 및 건물과 인접한 (가)호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의 시가평가액인 합계 금 4,090,000원을 기초로 하여 위 평가시로부터 위 화해당시까지의 기간동안 약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가산한 금액으로 책정하였던 사실 및 소외 1, 2가 약 정기일인 1976. 4. 30.까지 전기 법정화해로 확정된 채무금액을 소외 3, 4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소외 3은 위 화해조서 정본에 기하여 강제집행에 착수하려 하자 소외 1이 임의로 본건 건물을 위 소외인에게 명도하여 주므로 소외 3은 이를 소유하면서 그 부지인 본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가 1977. 5. 9.경 피고에게 본건 건물의 소유권 및 체비지인 본건 대지의 사용수익권을 매도함과 동시에 본건 건물에 관하여는 위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경료하여 주었으나, 본건 대지에 관하여는 소외 2등이 본건 건물등을 신축할 당시 소외 5로부터 공사자금조로 금 3,000,000원을 차용한바 있어 1972. 12. 2. 그 채무금의 담보조로 소외 5가 지정하는 소외 6명의로 체비지대장상에 소외 1, 2명의에 가름하여 명의변경이 되고, 다시 소외 2등이 위 대장상 명의인인 소외 6명의를 빌려 소외 한국주택은행으로부터 주택신축자금을 융자받음에 있어 그 담보조로 동년 12. 8. 위 소외 은행명의로 명의변경절차가 이루어져 있었고, 피고가 소외 3으로부터 본건 부동산을 매수한 당시까지 소외 2등으로부터 위 은행채무를 인수한 소외 3이 그 원리금채무를 위 소외 은행에게 전액 변제치 아니하여 여전히 체비지대장상에 위 소외은행이 권리자로 남아 있었던 탓으로 본건 대지에 관하여는 피고명의로 위 대장상의 명의변경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었는바, 소외 1, 2는 1978. 9. 9.경 소외 3이나 피고가 모르는 사이에 위 소외 은행에 대한 소외 6 명의의 채무원리금 잔액을 일시불로 변제하여 본건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소외 6으로 회복시켜 놓은 다음, 소외 1이 원고가 되어 소외 6을 피고로 하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에 동 지원 78가합333호 로서 본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의제자백의 형식에 의한 승소판결(위 지원 1978. 6. 29. 선고)을 얻어 위 확정판결에 기하여 동년 10. 6. 체비지대장상에 소외 1명의로 명의변경절차를 밟아 놓고 동년 11. 8. 본건 대지상의 권리를 원고에게 양도하면서 위 일자로 체비지대장상의 명의를 원고앞으로 변경하여 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제1심 증인 소외 2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밖에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본건과 같이 체비지가 원권리자인 소외 1, 2로부터 2중으로 양도된 경우에 당해 체비지에 관하여 누가 우선하는가에 관하여는 체비지의 인도 내지 점유를 가지고 그 대항요건으로 하자는 소위 점유설과 사업시행자가 비치하는 대장에의 기재를 가지고 대항요건으로 하자는 소위 장부등재설이 크게 대립하고 있으나,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체비지 매수인의 권리의 주요내용이 당해 체비지상에 사용수익권의 취득과 환지처분공고익일에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권리이고 특히 위 물권유사의 사용수익권은 매수인이 현실적으로 당해 토지의 인도를 받았을 때에 발생한다고 볼것이어서, 결국 점유설이 정당한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본건 토지의 인도를 수반치 못한 원고는 피고의 현실의 점유를 수반하고 있는 본건 체비지상의 권리에 대항할 수 없고, 원고가 대위하여 주장하는 전권리자 소외 1의 본건 토지상의 사용수익권 역시 원고가 위 소외인으로부터 본건 대지상의 권리를 매수하기 이전에 이미 소외 3을 경유하여 피고가 취득하였던 것이니 그로써도 위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이다(결국 원고에게 본건 대지상에 잔존하는 권리는 피고와 경합적으로, 장차 환지처분 공고 익일에 전권리자인 소외 1에 대한 채권적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뿐이라 할 것이고, 이러한 채권적인 권리로서는 제3자인 피고등에 대한 관계에서 본건과 같은 물권적인 청구는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등에 대한 본건 건물의 철거 및 본건 대지의 인도와 본건 건물에서의 퇴거를 구하는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다음 원고의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판단한다.

원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본건 대지상에 정당한 권원이 없이 본건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바, 본건 체비지상의 권리를 적법히 승계취득한 원고에게 혹은 본건 체비지상의 권리자로서 본건 건물을 신축한 후 본건 대지상에 사용권을 원시적으로 설정 양도한 소외 1을 대위한 원고에게 체비지대장상에 권리자로 명의변경절차를 마친 이후인 1978. 11. 19.부터 1980. 6. 30.까지 임료 상당액인 매월 금 38,900원의 비율에 의한 부당이득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미 전항에서 보아온 바와 같이 피고는 소외 3을 경유하여 소외 1, 2로부터 본건 체비지상의 권리를 순차 적법히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가 권원없이 본건 대지를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역시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당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 포함)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 및 피고에 대한 예비적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5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관(재판장) 문정두 이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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