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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도135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포탈,대외무역법위반][공1991.12.1.(909),2760]
판시사항

제1심에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을 주된 공소사실은 무면허수입예비로, 예비적 공소사실은 사위 등의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은 것으로 변경하고 무죄를 선고한 후,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위 등의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았다는대외무역법 위반으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허가하고 이를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검사는 애당초 피고인이 가공 수출할 의사 없이 조기를 원자재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여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조기 수입추천 및 수입승인을 받아 관세포탈을 예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에서는 주된 공소사실을 조기 무면허수입을 예비하였다는 것으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것으로 공소장변경을 하여 제1심이 이를 허가하고 무죄를 선고하자 다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 수입승인을 받아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 제19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한 경우, 각 공소사실은 어느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판매용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냉동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다음 유죄로 인정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처음 기소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이나 그후 제1심에서 변경된 주된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에 그 범행의 방법 등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어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전극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애당초 피고인이 공소외 인과 공모하여 1987.8.6. 가공 수출할 의사 없이 조기를 원자재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수산청 산하 국립수산물검사소로부터 조기수입 추천을 받고 같은 해 9.4. 서울신탁은행장으로부터 중량 125,000킬로그램, 수입금액 60만불의 수입승인을 받아 그에 상당하는 관세 약 97,320,000원 상당의 관세 포탈을 예비하였다는 요지의 범죄사실로 기소하였다가, 제1심에서는 주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은 목적으로 1987.8.6. 국립수산물검사소로부터 조기수입 추천을 받고 같은 해 9.4. 서울신탁은행장으로부터 중량 125,000킬로그램, 수입금액 437,000불의 수입승인을 받아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조기를 수입할 예비를 하였다는 공소 범죄사실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같은 목적으로 조기수입 추천과 수입승인을 받아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았다는 공소 범죄사실로 공소장 변경을 하여 제1심이 이를 허가하였으며,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제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다시 위 예비적 공소사실을 피고인이 같은 의사로 1987.4.28. 외화획득용 원료인 냉동조기 19만 킬로그램, 수입금액 미화 437,000불 상당을 수입하였다는 취지의 수입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같은 해 8.6. 국립수산물검사소로부터 조기수입 추천을 받은 다음 같은 해 9.4. 서울신탁은행장으로부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기수입 승인을 받아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 제19조 제1항 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공소장변경신청을 하고 원심이 이를 허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위의 각 공소사실을 보면 어느 것이나 피고인이 국내판매용으로는 수입이 허용되지 아니한 냉동조기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하여 이를 국내에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뿐 아니라 원심에서 공소장변경허가를 한 다음 유죄로 인정한 대외무역법 위반의 공소사실은 검사가 처음 기소한 관세포탈예비의 공소사실이나 그 후 제1심에서 변경된 주된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내용에 그 범행의 방법 등 일부로서 포함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 할 것이고,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도 지장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공소장변경을 허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대외무역법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 피고인에게 위법성의 인식에 대하여 착오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며 가령 그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의 공소장변경 등 사정만으로는 그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스스로 냉동조기를 국내판매용으로는 수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하기 위하여 가공수출을 가장 수입승인을 받은 사실을 자백하고 있고, 이러한 행위는 대외무역법 제68조 제5호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승인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의 주장은 대외무역법의 규정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독자적 견해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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