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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누8996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3.4.1.(941),992]
판시사항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전과 7범의 재소자를 이감하던 중 흉기로 위협을 당하여 인질로 잡힌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전과 7범의 재소자를 이감하던 중 흉기로 위협을 당하여 인질로 잡힌 교도관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현호 외 1인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비록 원고가 부산교도소 보안과에 근무하던 중인 1990. 6. 24. 재소자인 소외 인을 안동교도소로 이감함에 있어 호송준비감독자로서 계호감독을 하라는 명을 받고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외 인이 흉기로 위협하는 바람에 인질로 잡히는 사고가 발생하였지만 소외 인은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전과 7범으로 이른바 문제수용자로 분류되어 법무부에 이감을 상신한 대상자인데도 새마을 반장으로 있으면서 수형상의 혜택을 받고 있다가 이감을 당하게 되자 격분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는데, 그는 1990.3.경 이미 작업도구로 사용하던 줄칼을 은닉하였다가 이를 칼로 만들어 이 사건 사고시에 흉기로 사용하였는데도 부산교도소 당국은 교도소의 도구점검판에 위 줄칼이 반납되었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였을 뿐만 아니라 1990.5.13.부터 이 사건 사고시까지 공장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지 아니하여 위 흉기를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고 또 이른바 문제수용자의 이감시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인질, 난동 등의 우발사태에 대비한 교육을 소홀히 하였으며 한편 원고는 1973.4.2. 교정직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사고시까지 별다른 과오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법무부장관 표창 및 교도소장 표창을 각 1회씩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피고가 위 위반사실을 들어 원고를 파면한 것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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