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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6. 7. 21. 선고 75구261 제2특별부판결 : 확정
[보안감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6특,391]
판시사항

사회안전법소정의 보안감호처분해당자

판결요지

반공법 4조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자라면 사회안전법에서의 보안처분의 대상자가 된다.

원고

원고

피고

법무부장관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5.8.9. 원고에게 한 보안감호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유

피고는 1975.8.9.원고에게 사회안전법 제6조 제1항 제1호 , 제15조 에 따라 보안처분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보안감호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는 위 처분은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판결), 을 제1 내지 5호증(판결), 같은 제6 내지 10호증(시찰표, 징벌표)의 각 기재에 당사자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본적지인 경남 하동군 고전면 (지명 생략)에서 출생하여 1952.3. (명칭 1 생략)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1955.8.경 같은 군 (지명 생략)에 있는 (명칭 2 생략)공민학교에 입학 재학 중 "현하 조선의 구제책이 물질이냐, 정신이냐"라는 북괴의 책자를 탐독하여 공상주의사상을 동경하여 오던 중 같은 학교 3년을 중퇴한 후 1960.3.11. 육군에 입대하여 1962.5.23. 육군병장으로 제대한 다음 정신병 치료차 같은 군 화계면에 있는 쌍계사에서 요양 중이던 1967.7.2.경 같은 곳에서 수양 중이던 학생들이 있는 자리에서 북괴 김일성의 노래와 북괴노래를 부르고 "공산주의를 무조건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해결방안을 타협하여 남북통일을 우리들끼리 이루고 국명을 조선공화국이나 고려공화국으로 호칭하는 것이 좋으며 대한민국은 무산대중이 많고 정부가 부패하였으니 박정권은 넘어질 것"이라는 언동을 하여 북괴의 활동을 찬양한 범죄사실로 1967.9.28.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징역 1년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1968.3.22.경 확정되어 부산교도소에서 복역한 후 같은 해 8.3. 만기출소한 사실, 원고는 위 복역 중 자기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므로 사상전향을 하면 공산주의자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된다는 핑계로 사상전향을 극구 거부하여온 사실 및 원고는 출소 후 약 2년간 조선선재공업주식회사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운전면허를 받아 1971.4.경부터 영업용 택시 운전업에 종사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1971.8.27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금고 8월의 형을 선고받아 부산교도소 복역 중이던 같은 해 10.25. 같은 교도소 제4가사에서 "김일성 수령동지 만세"를 제창한 후 같은 복역수인 소외 1, 2등에게 기상시간에 큰소리로 위와 같은 만세를 부르라고 선동하고 "아침에 빛나라......운운""장백산 줄기줄기....운운"등 북괴의 노래와 김일성의 노래를 가르치고 북괴를 찬양하는 언동을 하여 북괴의 활동을 찬양 동조한 범죄사실로 1972.3.5. 부산지방법원에서 반공법 제4조 제1항 위반으로 징역 2년의 형을 선고받았으나 1972.11.16. 대구고등법원에서 심신상실증의 범행이라 하여 무죄선고를 받고 같은 무죄판결은 1973.5.8.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증거 없는바, 같은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회안전법 제2조 제4호 의 보안처분의 대상자임이 명백하고 또한 보안처분의 대상범죄인 같은법 제2조 각 호에 정한 범죄를 다시 범할 현저한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할 것이다.

그러하다면 피고가 한 이건 보안감호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건 기록상 이건 보안감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과다한 보안처분이라고 볼만한 사정도 엿볼 수 없으므로 이건 보안감호 처분이 위법하다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본 소 청구는 그 이유 없어서 실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홍근(재판장) 주재우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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