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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1. 27. 선고 82누464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5.1.15.(744),79]
판시사항

교위가 출정감독 근무 중 근무태만으로 출정재소자를 도주케 하였다 할지라도 근무기간, 근무성적 및 과다한 근무량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위가 출정감독 근무 중 근무태만으로 출정재소자를 도주케 하였다 할지라도 근무기간, 근무성적 및 과다한 근무량 등에 비추어 그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였다고 본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종섭

피고, 상고인

법무부장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영등포구치소 출정과 감독교위로서 1981.6.5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출정감독 근무 중 출정재소자의 검신 시승 시갑의 해탈여부에 대한 수시 확인 감독, 공범자들에 대한 배방계호상태, 법정순찰감독을 태만히 하여 1981.6.5 같은 지원 제1호 법정에서 재판을 받기 위하여 출정한 공범인 공소외 1, 2가 같은 감방에 공소외 3과 4가 다른 같은 감방에 수용하여 그곳 화장실에서 공소외 1, 3이 이미 범행용으로 제작 은익하여온 칼을 공소외 2, 4에게 나누어 줄 수 있게하고 나아가 동인등이 공판을 마치고 위 법정후문으로 퇴정하면서 차고 있던수갑과 포승을 풀고 각자 가지고 있던 칼로 교도관을 위협하면서 도주할 수 있게 하였다는 바 위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는 1965.10.13 이래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기까지 15년 8월여 동안 교도직에 헌신 봉사하여 단 1회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이 근무하여 오면서 여러 차례 공로표창을 받았으며 사고당일에도 평소처럼 그 지휘 아래의 출정근무자들에게 출정근무에 관한 소정의 교육지시를 하고 순시업무에 임하였으나 마침 그날 16:50경 구치감 5호실의 피의자난동으로 그의 감독자인 출정과장과 함께 이를 진압하고 있을 때 위 탈주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날 출정피고인은 200여명에 달하여 철저한 검신 배방계호 시승시갑의 해탈여부에 대한 수시확인 등의 감독이 어려웠고 위 법원 제1호 법정의 오후 출정수용자 수는 10여명이었고 규정상 보통의 경우 감독교사 1명에 교도 3명이 배치되도록 되어 있으나 공소외 1, 4는 요시찰자이어서 감독교사 1명 교도는 7명으로 증원 배치한 점 등을 참작할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은 피고가 그 재량권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행사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에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징계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정우(재판장) 정태균 신정철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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