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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공유물분할][공1993.4.1.(941),947]
판시사항

공동명의수탁자들 사이에 공유물분할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4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진기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중 각 지분 25분의 4씩에 관하여는 원고들 앞으로 지분 25분의 5에 관하여는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고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는 소외 연일정씨 통덕량공파종중 소유로서 원고들과 피고는 그 명의수탁자들에 불과하여 이를 분할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원래 소유자가 위 종중이라고 인정할 증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그 분할을 막을 수 있는 법률상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고, 원고들의 이 사건 공유물분할청구를 인용하였다.

2. 그러나 기록을 살펴보면, 을 제1,2호증(종중계 표지 및 내용)에는 이 사건 제1,3,4,5,6 토지가 분할되기 전의 이리시 (주소 1 생략) 전 393평이 종중의 위토라고 기재되어 있고, 을 제12호증(판결)에는 망 소외 1의 상속인인 소외 2가 위 (주소 1 생략) 전 393평을 위 종중에 증여하여 위토 및 종토로 삼았고, 위 소외 1의 사망 후 1981. 4. 17.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다시 1983. 6. 3. 위 종중이 소외 4, 소외 5, 소외 6과 피고를 명의수탁자로 추가하여 5인의 공유로 등기하였다고 판시되어 있고, 을 제13호증의 3(증인 소외 3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3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83가합315등(병합) 사건의 증인으로 나와 그의 명의로 있던 이사건 토지는 종중 소유이기 때문에 1983.6.3. 종원 4인의 명의를 더 추가하여 5인 명의로 새로이 등기를 하였다고 증언한 것으로 되어 있어, 이들 증거들에 의한다면 이 사건 토지는 위 종중소유이던 것이 1983.6.3.에 위의 5인 앞으로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 원심이 이들 증거에 관하여는 언급을 하지 아니한 채 원래 소유자가 위 종중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한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유탈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는 위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의 등기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원심으로서는 위 종중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등에게 명의신탁한 것인지, 원고들이 이 사건 지분을 취득한 원인은 무엇인지 원고들과 위 종중간에도 명의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인지 여부를 살펴서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권 유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3. 만일 원고들이 위 소외 3 등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수받아 이전등기를 한 것이라면 위 소외 3 등이 위 종중으로부터 수탁받은 지위에서 이를 횡령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가 되지 아니하는 한 원고들은 지분소유권을 취득하고 공유물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아니하고 원·피고들 모두가 위 종중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면 그 명의수탁자인 원고들은 같은 종중으로 부터 명의수탁을 받은 피고에게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원심은 명의신탁을 한 사정만으로는 토지의 분할을 막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신탁자 이외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동으로 명의수탁을 받은 경우에 있어 그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논지는 이 범위 안에서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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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92.7.2.선고 92나353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