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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7.06.16 2016가단4706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들은, 원고들과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각 1/4지분씩 공유하고 있고, 그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므로, 경매에 의한 대금분할을 하여 달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E(현재 F)종중 소유의 토지로서, 위 종중이 종원인 원고들과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공유물분할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2. 판 단

가.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1971. 9. 4. 원고들과 피고 각 1/4지분씩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런데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참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임야조사부에는, 이 사건 각 토지가 분할 또는 분할ㆍ환지되기 전인 G 임야의 소유자가 ‘H’이고, 비고란에 ‘종중재산’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② 원고들과 피고는 모두 I 문중의 자손들로, 원고들은 I 24세손인 H의 자인 J의 아들들로 26세손이고, 피고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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