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07.19 2018가단5194
공유물분할
주문

1. 충북 옥천군 E 임야 20489㎡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돈을...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와 피고 B, C 및 F는 충북 옥천군 E 임야 20489㎡(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4분의 1 지분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95. 10. 10. 접수 제16295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 D은 이 사건 임야 중 위 F의 4분의 1 지분 전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9. 6. 16. 접수 제7955호로 지분전부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서 이 사건 임야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의 공유로 추정되고, 이 사건 임야의 공유자인 원고는 민법 제268조 제1항 본문,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와 피고들이 함께 속한 G 후손 중 충북 옥천군에 주로 거주하는 소문중의 소유로 원고와 피고들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면서 공동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가 나머지 공동명의수탁자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신탁자 외의 사람과 관계에서는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동으로 명의수탁을 받은 경우에 있어 그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