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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2.21 2018가단20923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1/2 지분씩 공유하는 것으로 등기되어 있다

(갑 제1호증, 다툼 없는 사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매분할 방식의 공유물분할을 구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D 종중의 소유로 원고와 피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다툰다.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피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가 위 종중의 소유라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고, 특히 이 사건 토지를 종중 명의로 환원하기로 하는 종중 결의 당시 원고도 참여하여 결의하였던 사정(을 제4호증 참조)과 원고 스스로 이 사건 토지가 종중의 소유라는 이유로 자신은 세금을 부담할 수 없다면서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에 원고가 날인한 사정(을 제5호증의 3 참조) 등을 보태어 보면, 종중 소유인 이 사건 토지의 명의수탁자 중 하나인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한편, 원고는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증거인 위 결의서(을 제4호증)와 납세관리인설정(변경)신고서(을 제5호증의 3 등에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이에 관한 추가 증명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이와 관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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