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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08.28 2014가단27380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등기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1, 2부동산은, 원고, 피고 B, 선정자 D, E, 피고(선정당사자) C이 각 1/6지분씩, 선정자 F, G, H, I, J이 각 1/30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등기부상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제3, 4부동산은, 원고, 피고 B, 선정자 D가 각 1/5지분씩, 피고(선정당사자) C, 선정자 K이 각 1/10지분씩, 선정자 F, G, H, I, J이 각 1/25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지분권자로서 공유물분할을 청구함에 대하여, 피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는 L 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고, 등기명의자들은 명의신탁을 받은 자들에 불과하므로, 공유물분할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무릇, 공동명의수탁을 받은 경우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을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은 실질적으로 이 사건 종중(내지 종중 유사단체)이 출연하여 취득하고, 일부는 선조들의 묘소로 사용하고, 일부는 원고의 남편 망 M에게 임대하는 등 수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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