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6가단550529
공유물분할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들과 피고들은 화성시 E 임야 15471㎡, F 임야 7단5무, G 임야 4463㎡(이하 지번만으로 특정하고, 위 부동산들을 통틀어 ‘이 사건 임야’라 한다)의 각 1/4 지분의 공유자들로 등기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들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원고들과 피고들의 개인 소유로서 청구취지 기재대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⑵ 이에 반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임야는 H종중의 소유이고, 원고들과 피고들은 공동으로 명의신탁받은 것이므로, 분할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는 대외적으로 신탁자 이외의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소유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공동으로 명의수탁을 받은 경우에 있어 그 수탁자들이 수탁받은 부동산에 대하여 공유물분할을 하는 것은 명의신탁의 목적에 반하고 신탁자가 명의신탁을 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특히 종중의 재산을 보존하고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다수의 종중원에게 공동으로 명의신탁한 경우에는 더욱 그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등 참조). ⑵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0, 11호증, 을 제1~7, 9~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임야 중 E 임야는 H종중원이 아닌 타인(J)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1. 7. 31. 원고들과 피고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었고, F 임야도 종중원이 아닌 타인(K) 명의로 사정되었다가 1971. 3. 6. 원고들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