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데 대하여 기각결정이 확정되었으나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새로운 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관계없이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항소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부산지방법원 91가합18227 사건 의 원고로서 1991.10.15. 패소판결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6. 항소하였는바 그 항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항고인은 항소심에서 소송상 구조신청을 하였으나 1992.1.3. 신청이 기각되었고 이에 대하여 재항고하였으나 당원 1992.8.31. 자 92마102 결정 에 의하여 재항고가 기각되었으며, 이에 따라 원심 재판장은 1992.10.5. 항소장 인지 금 10,628,800원과 송달료 금 24,000원을 보정할 것을 명하였고 이 보정명령정본이 같은 해 10.6. 재항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재항고인이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고, 한편 재항고인은 위 소송상 구조신청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다시 소송상 구조신청( 부산고등법원 92카기42 )을 한 바 있었는데, 1992.11.17. 이 신청이 기각되었고, 원심 재판장은 같은 해 11.18. 재항고인의 항소장을 각하하는 원심명령을 하였음이 명백하다.
사정이 위와 같다면, 항소인인 재항고인이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소정의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구조신청을 한 경우, 이 소송상 구조신청사건의 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항소장의 인지가 첩부되어 있지 아니함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서는 안된다고 할 것이나, 일단 소송상 구조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 확정된 후 인지 등 보정을 명하고 이를 보정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항소장을 각하하는 것은 정당하고 처음의 소송상 구조신청의 기각결정이 확정된 후 재차 소송상 구조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구조신청이 이유 있어 받아들여졌다면 모르되, 그렇지 아니하는 한 다음의 구조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확정 여부와는 상관 없이 항소장을 각하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소송상 구조신청을 반복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종결할 길이 없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