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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 12. 선고 92다3683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3.3.1.(939),691]
판시사항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허가받을 것을 전제로 체결한 거래계약의 효력(=유동적 무효)

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대방에 대하여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다. 규제구역 내 토지상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만으로 토지거래허가가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나,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에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

나. 규제구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다. 규제구역 내 토지상의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당국의 승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것만으로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양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성기 외 5인

피고, 상고인

망 소외인의 소송수계인 피고 1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성남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용균 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계약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그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기 전의 거래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로서 유효화될 여지가 없으나 이와 달리 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한 거래계약일 경우에는 허가를 받을 때까지 법률상 미완성의 법률행위로서 소유권 등 권리의 이전 또는 설정에 관한 거래에 효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은 물론 위 확정적 무효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만 일단 허가를 받으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이와 달리 불허가가 된 때에는 무효로 확정되므로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는 그 계약이 효력 있는 것으로 완성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음이 당연하므로 규제지역 내의 토지에 대하여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계약의 쌍방 당사자는 공동으로 관할 관청의 허가를 신청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에 위배하여 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당사자에 대하여 상대방은 협력의무의 이행을 소송으로써 구할 이익이 있다 할 것이므로( 당원 1991.12.24. 선고 90다12243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원고와 망 소외인, 피고 2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토지매매계약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전제로 하였고 계약체결 후에 피고들이 위 계약의 무효를 주장하고 나아가 원고의 잔대금 미지급을 이유로 위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등 관할 관청에 대한 공동허가신청절차에 협력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협력의무의 이행으로써 피고들에게 위 계약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그리고 원고가 한 이 사건 토지상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신청이 당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업계획에 대한 당국의 승인은 토지거래허가절차에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것만으로는 토지거래허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또 토지거래허가신청절차에 반드시 농지매매증명이나 임야매매증명까지 갖추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주장은 이와 다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에 돌아간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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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7.14.선고 91나6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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