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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4.13 2016나5539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임야에 관하여 199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의 다항 중 “E은 1968. 7. 27. 사망하였고,” 부분을 삭제하고, 제2면 제15행의 ‘6/13 지분에 관하여’를 ‘7/13 지분에 관하여’로 고치고, 제1의 바항 다음에 “사. 망 P의 상속인들인 R, 원고, S, T, U은 2016. 10.경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등의 망 P의 권리 일체를 원고가 단독으로 상속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11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P이 1974. 11. 23.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여 그로부터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1994. 11. 24. 이 사건 각 임야를 시효취득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한 망 P의 권리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므로, 피고는 망 P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임야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임야에 분묘 및 상석 등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P이 1974. 11. 23.부터 20년간 이 사건 각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자주점유의 근거인 갑 제6호증 매도증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P이 이 사건 각 임야를 매수하였다고 할 수 없고, P은 망 E의 차남인 O에게 이 사건 각 임야를 처분할 권한이 없음을 이미 잘 알고 있었으므로, P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여 1994. 11. 24. 이 사건 각 임야를 시효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원고가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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