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경우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의 귀속주체(=종전 소유자) 및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같은 법 소정의 수용·사용절차 없이 위 토지를 사용·수익함의 당부(소극)
나.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여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 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종전 토지나 지상물의 소유자가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가지므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위 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적법한 점유·사용이라 할 수 없다.
나. 도시재개발법은 제41조 제7항 에서 사용·수익정지명령에 관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 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 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 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 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된다.
참조조문
가.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가. 같은법 제12조 나. 같은법 제65조 제2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엽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금호제1구역제2지구주택개량재개발조합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용
주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12조 에 의한 사업시행인가는 그 감독관청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지위나 권리를 부여함에 불과하고 그로 인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그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나 그 지상물을 사용·수익하는 등의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종전 토지나 그 지상물의 소유자는 여전히 그에 대한 사용.수익권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 의 규정이 소론과 같이 사업시행자가 재개발사업공사를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 이후에만 착공하여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피고들에 대한 재개발사업시행인가만 있었을 뿐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없는 상태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재개발구역 내의 토지를 사용·수익하고자 할 때에는 위 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아니하는 한 재개발사업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점유·사용이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들이 원고소유 토지에 대한 청산금을 확정하였으나 원고가 그 청산금을 수령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볼 때 위 인정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며, 그렇다면 원고가 관리처분계획을 승인 내지 추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원심 또한 원고가 이를 승인 또는 추인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간접적으로 배척하였다 하겠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판단유탈이나 추인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에 관하여 이 법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 은 “시행자는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토지에 관한 토지소유자 또는 임차권자 등에게 기일을 정하여 그 날로부터 당해 토지 또는 그 부분의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7항 은 “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고시(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를 말한다)가 있을 때에는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 등은 제4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한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없다. 다만 시행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제1항 에 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경우에는 위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조항이 준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며, 소론과 같이 원고가 처음부터 재개발사업의 추진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따라서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제5항 에서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으면 사용·수익정지명령을 요하지 아니하고 목적물에 대한 종전소유자 등의 사용·수익이 정지되고 시행자는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여야 할 것이다. 이 견해와 어긋나는 취지의 당원 1982. 7. 13. 선고 81다541 판결 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