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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1987. 11. 4. 선고 87가합4064 제8부판결 : 항소
[건물철거청구사건][하집1987(4),323]
판시사항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1항 소정이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장물등의 이전요구권"을 민사상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1항 소정의 재개발사업시행자의 지장물등의 철거권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부여된 공권력임이 명백하므로 시행자인 재개발조합은 관할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행정대집행할 수 있음에 그치고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대현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

피고

고명희 외 10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고명희는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표시 (가), (나), (다), (라),부분 63.24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같은 양진승은 같은 건물 중 도면표시 (가)부분 15평방미터를, 같은 이봉이는 같은 건물 중 도면표시 (나)부분 12평방미터를, 같은 김민영은 같은 건물 중 도면표시 (라)부분 15평방미터를 각 명도하고, 같은 김제옥은 별지 제2목록 기재 건물중 도면표시 (가), (나), (다), (라)부분 39.69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같은 권영구는 같은 건물 중 도면표시 (다)부분 10평방미터를 명도하고, 같은 김호영은 별지 3목록기재 전물 중 도면표시 (가), (나), (다), (라)부분 66.10평방미터를 철거하고, 같은 송영태는 같은 건물중 도면표시 (나)부분 26.10평방미터를, 같은 송윤강은 같은 건물중 도면표시 (다)부분 7평방미터를 각 명도하고, 같은 최병남은 별지 제4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표시 (가), (나), (다)부분 30.70평방미터를, 같은 이영덕은 별지 제5목록 기재 건물 중 도면표시 (가), (나), (다), (라)부분 49.60평방미터를 각 철거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의1(사업시행인가서), 갑 제3호증(조합설립인가필증), 갑 제4호증이 2(건물등기부등본), 갑 제6, 7, 9, 13호증(각 무허가건물확인서), 갑 제14호증(관보)의 각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조합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대현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서대문구 대현동 61이 888필지 내의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포함한 총41,492평방미터내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구역내 조합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위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의 소유자 법정수이상의 동의를 얻어 768명을 조합원으로 하여 대현 제1구역 주택개량재개발조합으로 설립되고 1986.12.3.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같은 해 12.26. 설립등기를 마친 후 사업연도를 사업시행인가일인 1986.12.3.부터 28개월로 하여 위 대지상에 아파트 10동 900세대와 복리부대시설 포함 연면적 약94,921,621평방미터의 규모로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게 된사실, 위 재개발사업구역내에 피고 고명희는 별지 제1목록기재 토지 및 건물을, 같은 제2목록기재 건물을, 같은 김호영은 같은 별지 제3목록기재 건물을, 같은 최병남은 같은 별지 제4목록기재 건물을, 같은 이영덕은 같은 별지 제5목록기재 건물을 각 소유하고 있는 사실,피고 양진승, 같은 이봉이, 같은 김민영은 위 고명희로부터 별지 제1목록기재 건물 중 도면표시 (가),(나), (라)부분을 각 임차하여 점유사용하고있으며, 같은 권영구는 위 김제옥으로부터 별지 제2목록기재 건물 중 도면표시(나)부분을 , 같은 송영태, 같은 송제강은 위 김호영으로부터 별지 제3목록기재 건물중 도면표시 (나),(다)부분을 각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사실등을인정할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원고는 먼저, 도시재개발법 제20조 는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이 된다고 정하고 있고, 원고조합의 정관이 조합원은 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자기 소유 건축물 등 지장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은 조합설립인가 및 재개발사업시행인가의 고시와 동시에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조합의 총유에 속한다고 보야야 할 것이고,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원고조합의 정관에 따라 별지 각 목록기재의 견물에 대하여 청구취지기재와 같은 철거 또는 명도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원고조합이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설리된 법인으로서 동법 제29조 에 의하면 조합에 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것을 제오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원고조합이 법인이라고 하여 그 법인 구성원인 조합원 소유의 재산이 법인의 단독소유 또는 전체 조합원의 총유로 될 법률상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원고조합의 정관에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시행구역내에 있는 자기 소유의 건축물등 지장물을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부터 30일 이내에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원고조합의 위와 같은 정관의 규정에 따라 작기 소유의 건축물 등의 철거의무를 부담할 것을 승낙하여 임의로 원고조합에 가입한 것이 아님이 분명한 이 건에 있어서 원고조합이 조합원인 피고들과의 사이에 조합원이 스스로 그 소유의 건물을 철거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거나 또한 원고조합이 이를 수용하는 등의 법적 절차를 밟지 않는 이상 그 조합원이 원고조합에 대하여 당연히 그 소유건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제36조 제1항 에 의한 지장물등의 철거 이전요구권에 기하여 이사건 청구에 이르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보건대, 도시재개발법상, 제36조 제1항 이 재개발구역 안에서 도시재개발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시행자"라고 한다)는 재개발사업의 시행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재개발구역안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소유자에게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철거 또는 이전을요구할 수있고, 다만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 도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여 시행장게 지장물등의 철거·이전요구권을 부여하고있으나 한편, 도시재개발구역안이 토지, 건축물 기타의 권리(이하 토지등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연히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동법 제27조 )고 규정하여 조합설립에 관하여 강제가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점, 토지등의 소유자가 철거 또는 이전의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이 저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집행할 수 있고( 동법 제36조 제2항 ), 시행자가 재개발구역안에서 그 사업을 위하여 토지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할 수 있으며( 동법 제38조 , 제39조 )시행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하여 행한처분에 불복이 있을때에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 동법제67조 )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재개발조합인 시행자인 임직원은 형법상 뇌물죄의 적용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취급된다고 규정하고 있는점( 동법제69조 )등에 비추어 볼 때 시행자의 위 철거.이전요구권은 도시재개발법이 도시의 계획적인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고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한다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행자에게 부여된 공권력임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공권력의 행사는 법률이 규정한 요건하에 그 절차에 따라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하여야 할 것인바, 위 도시재개발법 제36조 단서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미리 관할 시장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서 위 철거·이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하여 설립된 원고조합이 정관에서 동법에 위반하여 이러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곧바로 지장물의 철거·이전요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는 없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따러서 행정청이 아닌 원고조합은 동법 제3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비로소 재개발구역 안의 건축물이 소유자에게 그 철거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조합이 이러한 허가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과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나아가 원고조합이 그러한 허가를 바았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동법 제36조 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음에 그치고 민사소송에 의하여 이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할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음,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 는 시행자가 대지 및 건축시설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이하"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을정하여 건설부장관이 인가를 받아 이를 고시한 때에는 종전이 토지등의 소유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권자 등은 공사완료후 분양처분의 고시가 있는 날까지 종전이 토지등에 대하여는 이를 사용 수익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바, 원고조합은 조합정관 제6장 제29조부터 제40조까지 관리처분계획을 정하여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았으며 그 인가내용이 관보에 고시되었으므로 위 법 제41조 가 정하는 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종전의 토지등의 소유자, 임차권자들인 피고들은 이를 사용수익할 권원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건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도시재개발법 제40조 , 제41조 에 의하면 재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하여 대지또는 건축시설에 대한 분양을 받고자 하는 토지등의 소유자는 위 법에 의한 시행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분양신청을 하여야 하고 소유자 이외의 임차권자등 기타의 권리자는 그 기간내에 그 권리를 신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이 경과한 때에 건설부장관이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있는바, 위 법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위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조합설립 및 사업시행인가를 받을 당시에 작성하여 제출한 정관에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규정이 들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 법 제41조 에 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끝으로 원고는, 도시재개발법 제41조 소정의 건설부장관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및 그 인가내용의 고시가 이루어진 이상 이 법 제38조 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한 대지 또는 건축시설의 분양을 사후보상조건으로 하여 토지수용법상의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재개발구역 안의 토지, 건축물이 소유권, 임차권등은 원고조합에 모두 수용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건설부장관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그 인가내용의 고시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인가 및 고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당연히 수용의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아님은 법률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달리 원고가 이 사건 각 건물이 철거를 구할 권원에 관하여 주장과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건 청구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권순일 이병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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