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사후청산제가 시행되는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 관계
판결요지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로서 재개발사업완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 외에 별도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그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사용수익 정지명령이 있기까지는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점용할 수 있다.
참조조문
도시재개발법 제38조 , 제44조 , 제55조 , 제65조 제2항 ,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제 1심판결 이유 인용포함)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7.6.9부터 쌍문 제1재개발지구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그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포장공사를 한 이래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판시하여, 소론의 피고 주장 즉, 위 토지부분은 피고의 위 공사 시행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데, 피고는 일반인의 편익을 위하여 포장공사를 하였을 따름이고 이를 점용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위 판시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반대사실을 들어 이를 부인함에 지나지 않고 독립된 항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특히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후에 그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점용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토지부분에 대한 점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38조 가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현물보상 조건으로 수용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44조 , 제55조 가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을 하지 않기로 정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완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후 청산제도를 취하고 있다 하여서 사업시행자는 별도절차없이 함부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사후에 청산금만 지급하면 적법하게 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소론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을 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사용수익 정지명령이 있기까지는 종전 소유자인 원고는 이를 계속하여 점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용수익정지명령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적법하게 점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쳤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