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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541 판결
[부당이득금][집30(2)민,187;공1982.9.15.(688) 746]
판시사항

사후청산제가 시행되는 재개발구역내의 토지에 대한 점유사용 관계

판결요지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로서 재개발사업완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 고시 외에 별도 절차를 취함이 없이 임의로 그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사용수익 정지명령이 있기까지는 종전 소유자가 그 토지를 계속 점용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갑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제 1심판결 이유 인용포함)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77.6.9부터 쌍문 제1재개발지구 도로공사를 시행하면서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그 도로부지로 편입하여 포장공사를 한 이래 이를 점유하여 왔다고 판시하여, 소론의 피고 주장 즉, 위 토지부분은 피고의 위 공사 시행 전부터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어 오던 것인데, 피고는 일반인의 편익을 위하여 포장공사를 하였을 따름이고 이를 점용한 바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위 판시와 같은 원고의 주장사실에 대하여 반대사실을 들어 이를 부인함에 지나지 않고 독립된 항변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이 특히 이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하여 판단유탈이 있다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제2점에 대하여,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자가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후에 그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법 소정의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이고,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는 한 재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시행을 위한 점용이라고 하더라도 이는 부적법한 점용이 된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절차를 밟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토지부분에 대한 점용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재개발법 제38조 가 재개발구역내의 토지 등을 현물보상 조건으로 수용하는 경우 토지수용법 제65조 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고, 도시재개발법 제44조 , 제55조 가 관리처분계획상 분양을 하지 않기로 정한 토지 등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완료 후 청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사후 청산제도를 취하고 있다 하여서 사업시행자는 별도절차없이 함부로 재개발구역내의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고 사후에 청산금만 지급하면 적법하게 된다고 해석되지는 아니하며, 소론과 같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 고시되었고,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분양을 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하도록 되어 있다 하더라도 도시재개발법 제65조 제2항 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8조 소정의 사용수익 정지명령이 있기까지는 종전 소유자인 원고는 이를 계속하여 점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사용수익정지명령이 있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위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고시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 부분을 적법하게 점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쳤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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