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누7658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2.12.15.(934),3316]
판시사항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들을 위하여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준 경우에도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해 줄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들을 위하여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수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들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서울특별시장이 주택개량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원고들 소유의 각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원고들에게 재개발구역 내의 다른 토지를 양도함과 아울러 그 토지 위에 건축된 연립주택의 입주권도 부여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재개발구역 안의 거주자 중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자를 당해 재개발구역 또는 그 인접지의 적당한 시설에 임시수용한 후가 아니면 재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고 규정한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본문은,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택이 철거되는 원고들을 위하여 연립주택의 입주권을 부여하는 등 이주대책을 마련하여 준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원고들을 위하여 위 법조항에 규정된 임시수용시설을 마련할 의무는 없는 것 이라고 판단하였는바, 관계법령의 규정내용에 비추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도시재개발법 제34조 제1항 소정의 임시수용대책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