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누8989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3.2.1.(937),479]
판시사항

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질오염도검사에 있어 폐수시료의 채취지점선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폐수무단방류행위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하기 위한 수질오염도검사에 있어 폐수시료의 채취지점선정이 위법하다고 한 원심판결을 채증법칙 위배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준수

피고, 상고인

경기도지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경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경영하는 양돈농장에는 3개의 돈사가 있어 각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가 각 돈사 옆의 맨홀로 모이고 맨홀로 모인 폐수가 돈사 옆 지하에 설치된 예비정화조와 종합정화조를 거쳐 정화되어 최종 방류되도록 시설이 되어 있는데, 피고소속 환경단속공무원이 1989.9.29. 위 농장에 와서 종합정화조가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돈사 옆 맨홀에서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위 폐수의 오염도를 근거로 이 사건 배출부과금처분을 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위 돈사에서 나온 폐수는 종합정화조가 일시 가동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예비정화조 등을 통과하면서 침전 등에 의하여 어느 정도 오염도가 낮아져 최종 방류된다고 할 것이므로, 예비정화조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돈사에서 나오는 폐수 등이 바로 모이는 돈사 옆 맨홀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에 기하여 이 사건 배출금부과금을 산정한 것은 그 오염도가 최종배출구에서 배출되는 폐수의 오염도와 같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구 환경보전법 제22조의3 에 근거하여 환경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의하면, 오염도 검사를 위한 방류폐수 채수시 시료채취지점은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하여야 하며, 아울러 시료채수시 우수나 조업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폐수처리장을 정상가동하였을 경우에는 정화시설 최초방류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에는 배출시설 최초방류지점에서 채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예시하고 있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 농장의 폐수정화시설은 그 처리용량이 1일 15㎥를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고(을 제4호증의 1), 농장의 폐수는 매일 14㎥가 배출되므로 그 폐수가 가동되지 아니하는 정화시설을 거치는 것만으로는 그 오염의 정도가 개선되리라고 보여지지 아니하며, 원고 농장의 당시 농장장으로 근무하였던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종합정화조가 가동하지 아니하면 예비정화조에서 종합정화조로 폐수가 내려가지 못하고 예비정화조가 넘치면 폐수가 하수파이프로 흘러가는 경우가 있고, 당시 정화조가 고장이 나서 폐수가 하수파이프로 흘러가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예비정화조 및 종합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될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예비정화조 부분에는 작업인부들이 사용하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의 우수가 예비정화조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으므로(을 제25호증의 1), 예비정화조와 종합처리장을 거쳐 배출되는 폐수에는 폐수 이외의 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폐수시료채취방법이 부적절하다고 단정하기에 앞서 이 사건 종합정화조가 언제부터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며, 종합정화조가 가동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가 예비정화조 및 종합정화조를 거쳐서 방출되는지, 정화조를 거치는 경우 그 오염의 정도가 개선되는지, 돈사에서 배출되는 폐수 이외의 물이 예비정화조나 종합정화조에 유입되는지 이러한 점에 관하여 심리를 거치지 아니하면 원심과 같은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은 채증법칙 위배나 심리미진의 허물을 지적받아 마땅하다.

논지는 이유 있다.

이상의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