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1994.6.15. 선고 92구37484 판결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사건

92구37484 배출부과금 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경기도지사

변론종결

1994. 5. 16.

환송판결

대법원 1992.12.11.선고, 92누8989판결

판결선고

1994. 6. 15.

주문

피고가 1990.4.17. 원고에 대하여 한 배출부과금 171,915,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의 1,2, 갑제2,3호증, 을제1,2호증, 을제11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원고는 주소지에서 ■이라는 옥호로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1986.1.21. 피고로부터 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아 제1,2, 침사조와 집수조, 폭기조, 침전조, 처리수조, 슬럿지 건조장 등 폐수정화시설을 갖추고 돼지를 사육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정화하여 배출하여 왔는데, 피고 소속 환경단속 공무원인 소외 ■가 1989.9.29. 위 농장에 임하여 종합정화조가 가동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돈사 옆 맨홀에서 폐수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은 배출허용기준치 150㎎/ℓ를 훨씬 초과한 11,148.1㎎/ℓ, 부유물질량(SS)은 허용기준치 150㎎/ℓ를 초과한 2,120㎎/ℓ임이 밝혀지자 같은 해 10.27. 원고에 대하여 폭기조와 침전조 등을 보수하고 농장폐수전량이 정화조를 통과하여 배출되도록 시설을 개수하라는 1차 개선명령을 하였고, 같은 해 11.16.에는 2차 개선이행촉구를, 1990.1.16.에는 3차 개선이행촉구를 한 사실, 원고는 양돈업을 계속하여 오다가 1990.1.23. 일부 양돈장을 사료보관창고과 버섯재배실로 용도변경하는 허가를 받아 양돈의 수를 줄임으로써 구 환경보전법(환경정책기본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1991.2.1.로 일부 조항이 폐지되기 전의것, 이하 같다)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방법으로 위 개선명령을 이행한 사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시료채취일인 1989.9.29.부터 개선명령 이행일인 1990.1.23.까지 116일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였음을 이유로 1990.4.17. 원고에 대하여 위 기간동안에 대한 구 환경보전법 제19조의 2항에 근거한 배출부과금 171,915,210원을 부과 고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무단방류한 폐수의 시료를 적정하게 채취하여 이를 기초로 하여 그 부과금을 산정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료를 채취함에 있어서 정화시설을 거친 최종 방류구에서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근거도 없이 돈사 옆 맨홀에서 이를 채취하여 부과금 산정의 기초로 삼았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시료채위 장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폐수처리 과정과 시료의 채취 경위

을제4호증의 1,2, 을제25호증의 1내지4, 을제34호증의 1,2, 을제37호증, 을제28호증, 을제40호증, 을제4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증인 ■, ■, ■의 각 일부 증언(각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당원의 각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의 감정결과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잇고, 이에 반하는 위 각 증인의 일부 증언과 위 감정결과 일부는 믿지 아니하고 달리 어긋나는 증거가 없다.

(1) 원고 경영의 위 농장에는 4개동 돈사가 있어 각 돈사에서 나온 분뇨, 청소수 ed의 폐수가 각 돈사 옆의 배수로를 따라 흘러 맨홀로 모이고 맨홀에서 침사작용을 거친 폐수는 파이프를 통하여 ■동 돈사와 ■동 돈사 옆 지하에 설치된 각 예비정화조(간이저장조라고도 한다)에 모였다가 다시 지하에 설치된 파이프를 따라 종합정화조로 흘러 들어가 폭기조와 침전조 등을 통과하면서 정화되어 최종 방류되도록 되어 있다.

(2) 종합정화조 내에는 폭기조 3개와 침전조 등이 같은 높이의 세멘트 벽으로 구획을 갈라 차례로 설치되어 있고, 폐수는 각 단계마다 수증모타를 작동하여 펌핑작용으로 강제배수를 하여 다음 단계로 넘겨 주도록 되어 있어서 모타를 작동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자연적인 배수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다른 배수로가 없느한 위 예비정화조나 파이프에 오물이 찬 채 정체되도록 되어 있다.(증인 ■은 종합정화조의 모타를 작동하지 아니하더라도 일정량의 폐수가 배출구로 계속 흘러나간다고 진술하였으나, 위 종합정화조가 같은 높이의 시멘트 벽으로 구획되어 있고 각 구역 사이에 배수로가 없는 이상 모타의 강제배수작용 없이는 자연적인 배수가 불가능할 것이므로 위 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3) 원고의 농장 내에는 축사 이외에도 원고의 주택과 관리사 1동이 축조되어 있어서 그 생활하수 처리를 위하여 하수관이 매설되어 있었는데, 위 하수도와 ■돈사 쪽을 연결하는 파이프가 땅 속에 매설되어 있어서 (위 파이프가 예비정화조와 직접 연결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맨홀과 연결되어 있었는지는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확실하지 않다) 종합정화조가 가동하지 아니하여 예비정화조가 넘치거나 폭우가 쏟아지는 경우에는 돈사에서 나온 폐수가 위 파이프를 통하여 지대가 낮은 하수도로 흘러 내리도록 되어 있었고, 위 하수도는 종합정화조 쪽과 바대편에 있는 원고의 주택 쪽 또랑으로 배출구가 있었다. 한편, ■돈사 앞 쪽으로 인부들이 작업용으로 사용하는 옥외 상수도가 설치되어 있었다.

(4) 피고 소속 환경단속 공무원인 소외 ■는 1989.9.29. 위 농장에 임하여 종합정화조가 작동치 않고 있을 뿐 아니라, 돈사 앞 땅에 폐수가 차있는 맨홀이 파이프 굴곡 부분(파이프 엘보라 한다)과 함께 노출되어 있는 것을 보고는 종합정화조가 가동하지 아니하므로 돈사에서 나온 폐수가 위 파이프를 통하여 그대로 방류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위 하수도의 배출구에서 폐수의 방류사실을 확인하고 일단 시료를 채취하였으나, 그 곳에서 폐수에 생활용수 등 이물질이 섞여 나오고 있었으므로 폐수가 위 상수도를 통과하면서 수도물과 섞여 오염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상수도를 통과하기 전 단계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는 판단 하에 다시 ■돈사 옆 맨홀에서 폐수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소에 오염도 측정을 의뢰하였다.

다. 판단

(1) 한편, 구 환경보전법 제22조의 3에 근거하여 환경청장이 정하여 공고한 수질오염공정시행방법(을제39호증)에 의하면, 오염도 검사를 위한 방류폐수 채수시 시료채취지점은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채취시켜야 하며, 아울러 시료채수시 우수나 조업 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고 하고, 폐수처리장을 정상가동하였을 경우에는 정화시설 최초방류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하고,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무단방류하였을 경우에는 배출시설 최초방류지점에서 채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예시하고 있다.

(2) 따라서 위 인정사실과 수질오염공정시험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시료채취 당시 모타를 작동하지 아니하여 폐수가 종합정화조 쪽으로는 전혀 배수될 수 없었고, 또한 하수도의 배출구에는 폐수와 함께 생활용수 등이 섞여 나와 종합정화조의 배출구나 하수도의 배출구는 시료 채취장소로서 적합하지 아니 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시료의 적정한 채취지점은 조업 목적 이외의 물이 포함될 가능성이 없는 지점이 되어야 하고, 그 이전 단계에서 시료의 채취가 가능한 곳은 결국 위 맨홀부분이나, 예비정화조 부분이 될 것이다.

(3) 이러한 판단 위에서 위 맨홀부분이 시료를 채취함에 적정한 지점인가를 살피건대, 이 곳이 적정한 곳이 되기 위하여는 먼저 폐수가 예비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전부 하수관으로 방류된다거나, 예비정화조를 거칠 경우에는 예비정화조에서의 정화기능이 미미하여, 맨홀과 예비정화조 어느 곳에서 시료를 채취하던 간에 폐수의 오염도에 차이가 없다는 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폐수가 예비정화조를 거치지 아니한 채 막바로 하수도로 방류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 ■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증인들의 증언은 폐수가 하수도로 흘러 간다는 취지이지, 예비정화조를 거치지 않는 비밀방류구가 있다는 뜻은 아니다) 달리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폐수는 원래 설치되어있던 배관경로를 따라 맨홀에서 예비정화조를 거쳐 하수도로 흘러가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예비정화조에 정화기능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증인 ■의 증언과 동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예비정화조는 단순한 저장조로서 저장용기 이외에 아무런 시설도 되어 있지 않으나, 자체 내에 폐수를 저장하는 동안 미생물에 의한 분해작용 등으로 인하여 부유물질(SS)이 40% 정도 제거되고,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도 낮아져 그 유입 이전과 이후 폐수의 오염도에 잇어서 차이가 나느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예비정화조도 폐수처리시설의 한 단계로서 그 곳에서의 오염도를 맨홀에서의 폐수오염도와 같다고 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 사건의 경우에는 이 곳이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으로서 가장 적정한 시료채취 지점이라고 할 것이다. (■는 시료를 채취할 당시 맨홀에서 예비정화조로 들어가는 구가간이 짧아 양자는 사실상 붙어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맨홀 부분을 취수지점으로 삼았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앞서 나온 각 증거에 비추어 볼 때 맨홀과 예비정화조가 붙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예비정화조 부근에는 작업인부들이 사용하는 수도가 설치되어 있고, 주변의 우수가 예비정화조로 유입되도록 되어 있었으므로 예비정화조는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없는 곳이라고 주장하므로 과연 수도물 등이 예비정화조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수도전물이 지표를 흘러 정화조로 유입되며 다른 배관은 없다"는 취지의 증인 ■의 증언과 "원고 집 쪽에 있는 배출구는 수도전과 연결된 것이 아니고, 수도전에서 흘러 나온 물은 종합정화조로 흘러 들어가게 되어 있다"는 원고본인신문결과는 위 주장에 얼핏 부합하는 듯하나, 위 ■은 이 사건 시료채취 후 약 4년이 경과한 1993.7.경 목격한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이를 채취 당시의 현상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수도전을 통과하면서 오염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전 단계에서 취수한 것이다"라는 ■의 일관된 증언과 그가 작성한 도면(을 제 40호증)의 기재, 또한 상수도물이 일단 예비정화조에 들어 갔다가 다시 역류하여 하수관으로 들어 간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하수도 부분이 예비정화조보다 저지대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증거만으로는 예비정화조에 수도물 등이 유입될 가능성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렇다면 위 맨혼 부분에서 시료를 채취함이 정당하다는 점에 대한 더 이상의 주장이나 입증이 없는 이상 그곳에서 채취한 시료의 오염도에 기하여 배출부과금을 산정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그 오염도가 위 농장폐수를 대표한다고 볼 수 없어 위법하다 하지 아니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와 같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다만 매홀과 예비정화조에서의 오염도의 차이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일단 이 사건 처분 전체를 취소하기로 하여(구체적인 오염도의 차이를 과학적으로 밝혀낸 뒤 이에 따라 새로이 부과함이 타당할 것이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4. 6. 15.

판사

재판장 판사 양인평

판사 윤재윤

판사 김종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