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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3 2018누46355
폐수배출시설 폐쇄명령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고쳐 쓰고,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이하에서 사용하는 약어의 의미는 제1심 판결에서와 같다). 제2쪽 이유 제2~3행의 “금속표면처리 도금제조업”을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으로 고쳐 쓴다.

제2쪽 이유 제6행, 제5쪽 제16행의 “38.77ml/L”를 모두 ”38.77mg /L“로 고쳐 쓴다.

제3쪽 제5행의 “개성”을 “개선”으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이 포함된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이후 이를 그대로 운영하고 있고 원료부원료제조공법 등을 변경한 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시설은 구 수질보전법상 설치허가 대상이 아니다. 다만 원고는 배출시설 운영기준을 위반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 수질보전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1항, [별표 22]에 따라 1차로 조업정지 등을 명하였어야 한다. 2)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2017. 1. 11. 환경부고시 제2017-4호)은 원칙적으로 폐수처리장을 거친 지점을 시료의 채취지점으로 삼고 있으며, 다만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폐수가 방류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출시설 인접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시설은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폐수가 방류되는 경우가 아니므로 폐수처리장을 거친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야 함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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