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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6.10 2015고정54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남 구례군 D에 있는 B 영농조합법인을 운영관리하고 있는 대표이고,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은 농임산물의 공동출하, 가공 및 수출사업 등의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생강, 유자차 등의 절임식품을 가공제조하는 공정 중에 발생된 수질오염물질(폐수)를 집수탱크에 저장, 보관한 후 폐수처리업체에 위탁처리한다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한 사업장이다.

1. 피고인 A 사업자는 수질오염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경 위 사업장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의 위탁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폐수를 집수하는 탱크 전단부에 설치된 1차 집수조에서 오수처리시설로 폐수가 유입되도록 직경 100mm 의 PCV 배관을 설치하였다.

2.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업장의 대표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과 같이 위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의 공무원 진술서, 피고인의 경찰 진술서

1. 환경관계법 위반자 수사의뢰(접수), 현장사진,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증명서(사본), 폐수위탁 확인서(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피고인 B 영농조합법인: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제81조, 제76조 제3호, 제38조 제1항 제2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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