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4. 16:00 경 남양주시 C 아파트 1819 동 앞에서, 위 아파트 주민총회에 참석한 주민 약 300여 명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 D이 위 아파트의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일을 하면서 동대표 회장인 피고인을 도와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 피해자가 약 2년 여 간에 걸쳐 관리 비를 300만 원 가까이 체납하고 있으며, C 아파트의 분양이 전부 끝나도록 분양도 받지 못하여 명도 소송 중에 있다” 고 이야기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족관계 증명서 (D), 주민등록 표 등 초본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해자가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가 운영하였던 작은 도서관의 열쇠를 바꾸어 위 도서관이 폐쇄되게 만들고, 국민은행 ATM 기기에 대하여 부당하게 철거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방법으로 C 아파트 주민에게 피해를 끼치므로, 피고인이 피해 자가 선거관리위원장으로서 결격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이 진실한 내용을 적시하였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형법 제 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된다.
2. 판단 형법 제 310 조에서 ‘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 라 함은 적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볼 때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서 행위자도 주관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사실을 적시한 것이어야 하는 것인데, 적시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